점유취득시효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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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취득시효판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내용
2. 원심의 인정과 판단

Ⅱ. 논점 및 문제점

Ⅲ. 점유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
가.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나. 시효기간
2. 효과
가.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의 관계
나.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다. 제3취득자와의 관계
라. 그 밖의 법률관계

Ⅳ.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Ⅴ. 논점해결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Ⅵ.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Ⅴ. 논점해결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였으므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며 본 사안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점유취득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학설과 대법원의 판단을 적용시켜 보고 정리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으나 그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 부분이 훼손되어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사견
본 사안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소유명의자가 불확실하고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 시효취득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서 여러 판례가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면서 지금껏 이어져 왔다. 개인적 소견으로서 현 판례에 관하여 시효취득자와 제3자에 대한 입장을 적절히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조조문>
第187條 (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取得)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 其他 法律의 規定에 依한 不動産에 關한 物權의 取得은 登記를 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第252條 (無主物의 歸屬)
①無主의 動産을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無主의 不動産은 國有로 한다.
③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
第8條 (無主不動産의 처리)
①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無主의 不動産을 國有財産으로 취득한다.
②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主의 不動産을 國有財産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6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權利者 기타 利害關係人이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無主의 不動産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였음을 立證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地籍法에 의한 所管廳에 所有者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5·1·5>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國有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取得日부터 10年間은 이를 賣却·交換 또는 讓與하거나 第45條의2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分讓型 信託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31>
第186條 (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第245條 (占有로 因한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 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取得한다.
<참조문헌>
김형배, 민법강의 제4판, p.488 ~ p.491
지원림, 민법강의 제3판, p.478 ~ p.483
정일배, 민법판례 2005년판, p.194 ~ p.198
송여곤 기본민법강의 2005년판 p.536 ~ 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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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10.29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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