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사번역
(1) 원문 Taiwan Nationalists reconcile with China
(2) 번역 대만 국민당, 중국과 화해의 물꼬를 트다
2. 사실관계 분석
사실관계 1. 중국과 대만의 분열역사
(1)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
(2)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3)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
사실 관계 2. 현재 대만 내의 독립에 대한 여론과 정당 성향
(1)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 중국정책
(2) 집권 민진당의 중국정책
(3) 중국․대만 교류와 갈등의 공존
사실관계 3. 중국의 반독립법안의 내용과 효과
사실관계 4. 현재 대만의 대외관계
(1) 외교관계
(2) 국제기구
3. 쟁점
4. 쟁점 분석
5. 결론
(1) 원문 Taiwan Nationalists reconcile with China
(2) 번역 대만 국민당, 중국과 화해의 물꼬를 트다
2. 사실관계 분석
사실관계 1. 중국과 대만의 분열역사
(1)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
(2)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3)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
사실 관계 2. 현재 대만 내의 독립에 대한 여론과 정당 성향
(1)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 중국정책
(2) 집권 민진당의 중국정책
(3) 중국․대만 교류와 갈등의 공존
사실관계 3. 중국의 반독립법안의 내용과 효과
사실관계 4. 현재 대만의 대외관계
(1) 외교관계
(2) 국제기구
3. 쟁점
4. 쟁점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재판소규정 제34조 §1.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과 35조 1항, 2항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5조 §1. 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2.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잇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에는 오직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규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현재 국가가 아닌 대만은 국제법적 주체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35조 2항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재판소를 개방할 것을 결정하므로 중국이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상 대만의 관할권 행사는 더욱 불투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쟁점분석 3. 대만이 2002년 1월 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이 사실로 보아 대만을 정식 국가로 승인할 수 있는가?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2조 1항에 의하면 국가 이외에도 자신의 완전한 관세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WTO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꼭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국가가 아니더라도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한 대만도 WTO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쟁점분석 4. 기사 내용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의 WHO 가입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WHO는 정식 국가가 아닌 대만의 가입을 승인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 현재 WHO 규정 All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may become members of WHO by accepting its Constitution. Other countries may be admitted as members when their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World Health Assembly. Territories which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may be admitted as Associate Members upon application made on their behalf by the Member or other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Members of WHO are grouped according to regional distribution (192 Member States)., (WHO 회원국 페이지 참조: http://www.who.int/countries/en/)
에 따르면 유엔의 회원국은 WHO의 설립헌장에 동의한다면 모두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만약 비회원국이 가입을 원하여 그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세계보건회의(World Health Assembly)의 단순다수표결에 따라 그 요청서를 승인함과 동시에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현재 외교관계에 자(自)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토는 소속국이나 그 영토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동의를 얻어 그 신청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원국의 동의를 구한다면 협력회원(Associate Member)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대만은 국제법적으로 정식 국가가 아니지만 외교관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의해 대만은 그 본국인 중국이 승인하고 신청서에 대한 투표를 거쳐 협력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는 있다.
5. 결론
국가승인의 차원에서 대만은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진 국가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국가’라고 우리 조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UN회원국이 아니며, 그러므로 UN회원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ICJ관할권이 없으며,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국가로 볼 수 있는 요소로는 국가의 4가지 구성요소 중 대만은 인구, 영토, 정부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며, 정식적인 외교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현재 22개국과 완전한 외교관계(full diplomatic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고, WTO의 회원국이며, 대만정부가 주장하듯이 국제적 원조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근대적인 개념의 민족국가의 성립은 제 1세계,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중국과 대만의 국가성립은 195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3세계의 독립과 국가성립과정과 함께한다. 중국정권과 대만집권당은 대만의 독립성에 대해 분열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중화민족’이라는 의식을 근저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과 중국이 이러한 ‘대중화권’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서를 이용해 아시아에서 ‘대중화권 패권’을 구축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 마카오의 ‘화교자본’이 중국경제성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양안 간 경제교류의 확대로 두 나라간 첨예한 갈등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갈등해소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이 우리에게는 단지 ‘물 건너 불구경’ 꺼리의 사안이 아닌 것이다. 양안관계의 특수성과 함께 남북한의 특수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헌법에서는 상대방의 국가성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법적으로 서로에게 ‘불법단체'이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짐과 동시에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과 35조 1항, 2항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5조 §1. 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2.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잇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에는 오직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규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현재 국가가 아닌 대만은 국제법적 주체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35조 2항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재판소를 개방할 것을 결정하므로 중국이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상 대만의 관할권 행사는 더욱 불투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쟁점분석 3. 대만이 2002년 1월 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이 사실로 보아 대만을 정식 국가로 승인할 수 있는가?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2조 1항에 의하면 국가 이외에도 자신의 완전한 관세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WTO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꼭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국가가 아니더라도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한 대만도 WTO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쟁점분석 4. 기사 내용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의 WHO 가입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WHO는 정식 국가가 아닌 대만의 가입을 승인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 현재 WHO 규정 All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may become members of WHO by accepting its Constitution. Other countries may be admitted as members when their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World Health Assembly. Territories which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may be admitted as Associate Members upon application made on their behalf by the Member or other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Members of WHO are grouped according to regional distribution (192 Member States)., (WHO 회원국 페이지 참조: http://www.who.int/countries/en/)
에 따르면 유엔의 회원국은 WHO의 설립헌장에 동의한다면 모두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만약 비회원국이 가입을 원하여 그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세계보건회의(World Health Assembly)의 단순다수표결에 따라 그 요청서를 승인함과 동시에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현재 외교관계에 자(自)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토는 소속국이나 그 영토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동의를 얻어 그 신청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원국의 동의를 구한다면 협력회원(Associate Member)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대만은 국제법적으로 정식 국가가 아니지만 외교관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의해 대만은 그 본국인 중국이 승인하고 신청서에 대한 투표를 거쳐 협력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는 있다.
5. 결론
국가승인의 차원에서 대만은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진 국가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국가’라고 우리 조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UN회원국이 아니며, 그러므로 UN회원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ICJ관할권이 없으며,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국가로 볼 수 있는 요소로는 국가의 4가지 구성요소 중 대만은 인구, 영토, 정부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며, 정식적인 외교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현재 22개국과 완전한 외교관계(full diplomatic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고, WTO의 회원국이며, 대만정부가 주장하듯이 국제적 원조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근대적인 개념의 민족국가의 성립은 제 1세계,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중국과 대만의 국가성립은 195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3세계의 독립과 국가성립과정과 함께한다. 중국정권과 대만집권당은 대만의 독립성에 대해 분열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중화민족’이라는 의식을 근저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과 중국이 이러한 ‘대중화권’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서를 이용해 아시아에서 ‘대중화권 패권’을 구축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 마카오의 ‘화교자본’이 중국경제성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양안 간 경제교류의 확대로 두 나라간 첨예한 갈등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갈등해소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이 우리에게는 단지 ‘물 건너 불구경’ 꺼리의 사안이 아닌 것이다. 양안관계의 특수성과 함께 남북한의 특수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헌법에서는 상대방의 국가성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법적으로 서로에게 ‘불법단체'이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짐과 동시에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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