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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하여야 하며, 차별개선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의 처리결과를 차별개선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차별개선위의 시정권고에 불복이 있는 피신청인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전원회의에서 3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차별개선위는 시정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남녀차별사항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차별개선위에서 시정권고 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응하여 민사청구한 사건 중에서 차별개선위가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 여성발전기금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소송수행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여야 하며, 소송지원을 신청한 경우 차별개선위는 소송 지원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지원 제도는 그 신청자격 및 지원 기준이 까다로와 현재까지 한건의 소송지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차별개선위는 시정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남녀차별사항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차별개선위에서 시정권고 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응하여 민사청구한 사건 중에서 차별개선위가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 여성발전기금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이고 소송수행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여야 하며, 소송지원을 신청한 경우 차별개선위는 소송 지원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지원 제도는 그 신청자격 및 지원 기준이 까다로와 현재까지 한건의 소송지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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