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익명성][책임][자유]인터넷익명성에 따른 자유와 책임 및 인터넷실명제 순기능,역기능, 선진국 인터넷실명제 사례(사이버공간 익명성,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선진국 사례, 익명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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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실명제][익명성][책임][자유]인터넷익명성에 따른 자유와 책임 및 인터넷실명제 순기능,역기능, 선진국 인터넷실명제 사례(사이버공간 익명성,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선진국 사례, 익명성, 인터넷)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신실명제

2.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의 현황

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의 자유와 규제

4.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

5.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6.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과 아이디, 주소와 연령대, 직업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그 정보의 정확성을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금전거래가 주축인 사이트도 신용카드번호에 관한 정보만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뿐이다. 탈퇴절차도 간단할 뿐 아니라 안전한 사이트임을 증명하는 \'실(seal)\' 부착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보기 드문 \'보안 자물쇠 마크\'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그들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더블클릭\'사의 \'쿠키\'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무릎을 꿇었고, \'구글\' 검색도구는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 주소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물론 보다 많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희망하는 업체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와 인터넷 선진국의 프라이버시 환경이 다른 이유는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운영자들은 섣부른 실명제가 불러올 악화를 잘 알고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며 인터넷 실명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환경이 해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점은 적극 수용하고 때로 우리 사정에 맞게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쇼핑몰이나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대출, 보험, 은행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외한 무료 서비스업체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지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포털을 중심으로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쇼핑몰을 구비하여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사이트가 늘고있다. 이 경우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에 한해서만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쇼핑몰에서의 신분증 요구도 불가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중 누구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지불할 때, 점원 앞에서 신원증명을 하지는 않는다. \'고객은 왕\'이라는 표어는 기억하지만 \'고객은 예비 절도자\'라는 표어는 도무지 보고 들은 기억이 없다.
「정보 통신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실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 볼 수 있다.
무분별한 실명제가 초래하는 위험은 의외로 심각해서 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진단될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원 자격 박탈 및 회원 가입 불가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1700만 인터넷 인구(2000.12월)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7세 미만 청소년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이들의 신원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신용정보기관과 웹서비스 업체가 늘고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에는 당사자의 가족에 관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과 주민등록등본 요구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 정책이다.
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보유한 성인이더라도 현재 신용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협력관계의 신용정보기관에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해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보수집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월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무분별한 실명제는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몇몇 사이트의 경우, 해외 거주자를 위해 별개의 가입 양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수의 업체를 제외한 곳에서 실시하는 실명제는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접근을 불허함으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민족주의적 인권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명제를 환영할 수 없는 또 다른 우려는 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인터넷의 역사는 해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 보안기술은 해커의 두뇌 앞에 번번이 구멍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해커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 17세 청소년과 보안회사 직원에 의해 대한민국 인터넷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6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12월 현재 720만명에 이르는 실명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커뮤니티 업체를 비롯해 46개 유명 포털과 쇼핑몰의 보안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두달여 동안 이 사실을 확인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쇼핑몰 평가업체인 에슈컴코리아(essue.co.kr)가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4백56개를 대상으로 2개월간 실시한 보안분야 평가에서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 보안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은 쇼핑몰이 3백92개로 전체의 82%에 달했다. 보안 수준이 낮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네티즌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한 쇼핑몰은 9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A급 개인보안 시스템을 갖춘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중 13개로 2.8%에 불과했다.{# 30}믿을 만한 보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쇼핑몰의 상태가 이럴진대 일반 업체의 경우는 말 그대로 \'묻지마 보안\'임이 자명하다. 즉, 기업의 부실한 보안 상태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보다 신빙성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많은 해커에게 제공하겠다는 정책과 다름이 없다.
결국, \'회원들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융통성없는 정책이 될 것이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결코 보호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위 공공기관이라는 각종 신용평가기관에 의뢰 또는 그들과 협력하여 신원조회를 감행하는 행위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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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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