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기업지배구조 개혁]재벌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현황과 성과 및 과제(기업․재벌조직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우리 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점, 재벌지배구조개혁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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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 개혁][기업지배구조 개혁]재벌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현황과 성과 및 과제(기업․재벌조직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우리 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점, 재벌지배구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재벌조직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1. 재벌조직 변화 형태의 대안들
2. 기업․재벌조직 변화의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Ⅲ. 우리 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기업운영의 효률성문제
1) 소유지배체제와 전문경영체제의 효률성비교
2) 우리 나라 대기업의 효률성
3) 소결
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의 충돌

Ⅳ. 이사회의 기능과 경영자 보상체계
1. 이사회기능
1) 이론적 고찰
2) 실증연구 결과
2. 경영자 보상체계
1) 이론적 고찰
2) 실증연구 결과

Ⅴ. 내부지배구조의 효율성 제고
1. 내부지배구조 개혁의 논의배경과 추이
2. 우리기업과 외국기업의 내부지배구조 비교
3. 감사제도 개혁의 방향
4. 이사회제도 개혁의 방향

Ⅵ. 재벌지배구조개혁의 성과와 과제
1. 기업지배구조개혁의 성과
2.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Ⅶ. 결론

본문내용

되어야 할 韓國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방향과 원칙이 기업내부규율의 강화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財閥企業들은 경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市場 메카니즘의 부재에 편승하여 지배주주가 경영권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100% 독점함으로써 경영자 자본주의적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업지배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나 정부정책들이 이사회의 기능 강화 및 소액주주의 권리강화와 같은 기업내부규율기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 이제부터의 개혁은 경영실패에 대한 지배주주(owner-manager)의 책임은 물론, 지금까지 정책적 고려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좌우되던 재벌기업의 존폐문제도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기업 외부적 市場규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규율기능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조치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資本市場의 경영자 규율기능 강화이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권매매(M&A)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경영규율장치의 하나지만 한국의 경우 1997년에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증권거래법 20조)을, 1998년에 주식의 공개매수 의무비율(동법 21조)을 폐지하기까지 M&A를 억제하는 경영권 보호정책을 유지해 왔다. 기업이 고도성장국면에 있던 과거에는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경제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거대 자본들 간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조처나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의 상황은 과잉투자, 과다차입,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한 기업규율수단으로서 M&A가 활성화되어야 할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지배권 매매시장의 활성화는 기업의 실질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기업지배권매매시장은 특정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협약체결시 그 내용을 공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경영자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金融市場의 역할강화이다. 外換危機 이전인 1996년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386.7%로서 기업의 금융시장 의존도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중요한 기업감독기능을 담당해야만 했으나 뿌리깊은 관치금융의 전통과 금융기법의 낙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첫 번째 개혁과제가 금융개혁으로 집중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물론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의 증자 지원,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상당 부분 진척시켜 왔다. 금융기관의 경영실태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진 교체, 減資, 合倂, 영업권의 양도 및 제3자 인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適期是正措置制度(prompt corrective action)를 신설하였으며, 은행 및 종금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公示制度를 확충하는 한편, 동일인 및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금융개혁조치들은 주로 정부의 공적 자금조성에 의한 단기적 금융부실의 처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개혁조치들은 선진경영기법의 도입과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금융시장이 본래의 시장규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쟁강화를 통한 商品市場의 기업규율기능 강화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당경쟁 및 과잉?중복투자 방지라는 논리에 입각한 진입규제정책으로 기업 간의 활발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부실 대기업의 퇴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여 오히려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지배주주로 하여금 大馬不死 논리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던 기존의 국가-기업 관계는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례가 대우의 그룹해체와 삼성자동차의 처리 추이이다. 대우그룹이 자금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는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대우의 해체에 따른 자금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후속 조처를 마련하는데 그쳤다. 삼성자동차의 처리에서도 종전과는 달라진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부산지역민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심각한 적자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를 정책적으로 가동시켰다는 점에서는 시장역행적인 조처였지만, 무리한 과잉중복 투자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금융으로 회생시켜 본래의 기업주나 재벌에게 돌려주던 과거의 관행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처리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2개의 사례는 한국산업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사례가 선언적 선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질서로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며, 더욱 나아가서는 특정 지역주민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개인기업의 가동에 정책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례마저도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Ⅶ. 결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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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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