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관광사업 진흥법
나 - 국재관광공사법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라 -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마 - 관광기본법
바 - 관광사업법
사 - 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아 - 관광진흥법
자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나 - 국재관광공사법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라 -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마 - 관광기본법
바 - 관광사업법
사 - 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아 - 관광진흥법
자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내용
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법상의 시설로 지정한 후에는 일정지역에서 건축법 적용을 완화 해주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7년 1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결정에 따라 한국관광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시점에서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이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관광호텔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호텔 부대사업에 관한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며 건설지원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종사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드컵축구대회가 종료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법으로 입법되었다.
자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7년 1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결정에 따라 한국관광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시점에서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관광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이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관광호텔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호텔 부대사업에 관한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며 건설지원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종사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드컵축구대회가 종료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법으로 입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