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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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특징
4. 가정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Ⅱ. 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 학대
2. 남편학대
3. 아동학대
4. 노인학대

Ⅲ. 가정폭력 가족에 대한 정책 및 현황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방지법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서비스
1. 여성긴급전화「1366」
2. 가정폭력 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Ⅴ. 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식, 남존여비의 사고방식, 주위 사람들의 지원 부재,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체념하고, 갈등관계를 키워나간다. 그로 인한 가정폭력의 재발, 폭력습성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사회는 이와 같은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및 법률 서비스, 직업 알선, 더 나아가서는 주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같이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즉시 검토함을 요구된다.
(4) 단기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존의 상담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중재 프로그램에 갈 동기도, 능력도, 여유도 없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단지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고소하여 중단시키거나, 수사기관의 권위를 빌어 가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재발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폭력행사를 ‘훈계‘하고 재 범시 엄벌할 것을 ‘경고‘하는 상담자 내지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한다. 피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마다하고, 보호처분의 내용도 아직 상당히 미비한 현 상황에서 검사는 차선책으로 피해자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검사 본연의 업무 성격이라든가, 과중한 업무랑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가정폭력의 제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한 대안 중 하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단기 중재프로그램의 마련이라고 본다. 단기 중재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가정도 유지하기 희망하는 경우, 검사 또는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중재자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항목과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재하되,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는 보류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단기적으로나마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담해 주는 것이다. 이런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검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남녀평등 의식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에 영향을 준다면 남녀평등 의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실제 자신의 의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지적 과제를 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일회적인 상담요법의 적용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특위 자료인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연구'에서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신고하겠냐는 질문에 2,228명의 조사 대상자의 57%가 "남의 가정일"이므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범죄행위가 아닌 남의 집 집안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가정폭력과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일반인과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직장과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군대에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② 가정폭력 예방과 조치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특위는 2000년 가정폭력에 대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단발성 광고만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의식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조직적이고 상시적이며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③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9년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은 282백만원으로 상담소 10개소, 보호시설 10개소, 1,660명의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777백만원으로 46개소의 상담소와 19개소의 보호시설, 1,692명의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였다. 이는 1개 상담소에 1인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④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치료 지원과 같이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취업알선, 자녀교육 기회제공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검찰에서 가정폭력의 합리적인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구에 검찰에서는 2000년에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만들었다. 임시조치 청구원칙, 구약식 기소 지양 등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소환하고 강제로 상담하도록 한 '여성. 가정폭력 상담제(가칭)'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도 모호하므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한국가족복지의이해 최경석 외 5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외 4
· 가족사회학/ 조정문 장상희/ 아카넷/ 2001년도
· 가족문제론/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학지사/1999년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봄호, 서윤(a.2000)
· 서혜경(1997) 가정폭력 유형별 특성 및 사례연구, 한국여성의 전화 주체 “가정 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에 실린 논문
· 김승권(1999), ‘여성1366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평가틀,’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을 위한 여성 1366 토론회, 서울여성의 전화 토론회 자료집.
· 여성부(2001), 2001년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현황 및 운영지침.
· 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가정폭력의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1993/변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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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1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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