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다각화][족벌경영][세습][구조조정][재벌규제][재벌개혁]재벌의 다각화, 족벌경영.세습,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벌규제 및 재벌개혁 과제 분석(족벌 경영․세습 폐해, 재벌규제, 재벌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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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다각화][족벌경영][세습][구조조정][재벌규제][재벌개혁]재벌의 다각화, 족벌경영.세습,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벌규제 및 재벌개혁 과제 분석(족벌 경영․세습 폐해, 재벌규제, 재벌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업종 다각화 행태
1. 내생적 경제 조직론
2. 내생적 경제조직론과 재벌의 업종 다각화
3. 재벌의 다각화 행태에 대한 실증 분석
4. 정책 시사점
5.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벌 구조의 변화 전망
1) 세계 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재벌 구조의 변화 전망
2) 기술 혁신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의 고도화와 재벌 구조 변화 전망

Ⅲ.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폐해

Ⅳ. 재벌기업의 구조조정
1. 부실기업 퇴출
2. 재벌그룹간 사업교환(빅딜)
3. 경영 감시와 견제, 재무구조 개선
1) 경영 투명성 및 경영 책임성 관련
2) 상호채무보증 금지
3) 재무구조 개선
4) 기타 - 핵심기업 설정
4. 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1) 특별조치
2) 공정거래법
3) 여신관리제도

Ⅵ. 재벌개혁 과제
1.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 실현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2) 재벌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3)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4) 금융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2.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활성화 조치의 독소조항
3.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경제 구조개혁의 동반자로 손을 잡으면서 화합무드가 일고 있다. 7월 4일 열린 청와대와 전경련 회장단 회동은 그동안 있은 대통령과 재벌총수간의 모임과 달랐다. 전경련은 재계의 수렴된 의견을 회동직전인 3일 청와대측에 전달했으며 청와대는 재계의 의견을 담은 이 문안의 내용을 합의문에 고스란히 담았다. 청와대가 이처럼 재계의 입장을 존중하게 된 데는 무역수지 흑자 5백억달러 달성과 실업문제 해결은 재계 협조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인의 신분 명예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둘째, 재벌개혁의 내용에서 한계가 있다. 결정적 한계는 개혁의 중점이 경제독재체제를 본질로 하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 아니고 재벌의 경영행태를 합리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IMF의 재벌개혁안 내용인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은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족의 소유경영독점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재벌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대중정권의 재벌개혁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 사외이사제 등도 총수의 경영독점을 견제하여 총수의 경영을 다소 합리화하는 것일 뿐 총수의 소유 및 경영독점 자체를 해소하는 재벌해체는 아니다. 김대통령은 강제적 소유분산 내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안을 부정함으로써 재벌들의 소유경영독점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했다. 1월 13일 재벌총수들과의 모임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재산환수(강제적 소유분산)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서 재벌들을 진정으로 책임지우게 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유력한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또 1월 18일의 TV 토론회에서는 재벌총수의 퇴진,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요구에 대해서 “잘못한 정권은 선거로 바꾸지만 잘못한 경영진은 주주총회에서 바꾸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며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도 경영에 관여하도록 해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고, 다만 재벌 총수도 경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퇴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 역시 재벌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상의 한계가 있다. 정부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한 압력을 통해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개혁하라는 주문은 무력할 수 밖에 없다. 김대중정권은 재벌개혁의 주체와 관련하여 거래은행이 주도가 될 것이라며, 시장메카니즘을 강조했다. “30대그룹 가운데 10개 그룹이 은행의 협조융자를 받고 있는 마당에 은행의 조치에 대한 반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의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퇴출기업 선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러한 재벌개혁 부진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 16일 5대 그룹 계열구조를 1단계로 업종별로 수직독립화하고, 2단계로 업종내 독립기업화한 뒤, 3단계로 외국과의 합작 등을 통해 주력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수많은 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재벌이 1~4개 업종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종(異種)업종간 자금지원 및 상호지급보증과 부당내부거래를 해소하고 이종업종 자회사간 출자지원 해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2단계로는 재벌의 주력 계열사를 독립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동일업종내 계열사간의 자금지원과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고 비주력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단계는 주력기업이 외국과 합작하거나 경쟁력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독립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문어발로 표현돼온 재벌 계열사들을 주력기업만 남겨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키우고 나머지는 독립화 또는 정리를 유도해 사실상 재벌 해체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력기업 중심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삼성에서 제일제당, 한솔, 신세계가 계열분리되었듯이 ?재벌가족간의 계열기업분할?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계기로 현대자동차의 소유, 경영은 정몽구 내지 정몽헌 현대그룹 공동회장이 맡고 기아자동차 경영은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재벌정책이 재벌체제를 온존강화시키는 것임은 재무구조개선기준완화 방침이나 순수지주회사 설립허용 등을 통하여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30대 재벌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2백%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별 현실을 고려해 감축일정과 기준을 재조정(완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월 17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민관합동정책평가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증자나 자산매각이 힘든 상황에서 부채비율 2백%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부채의 출자전환도 한계가 있다. 부채비율 2백% 달성을 위해서는 30대그룹 계열사들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67조원 늘려야 하며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총 3백57조원의 부채 중 2백20조원을 갚아야 한다. 1999년말 기준 부채비율 2백% 준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산업별 경제현실을 고려, 부채비율 감축일정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근거로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또한 순수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두고 있다. 순수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부채비율 100% 이내, 자회사의 주식을 적어도 50% 이상 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보유금지, 금융 비금융회사의 동시소유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 제한 등이다. 그러나 제반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 강화, 외부감사 강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등 재벌총수의 경영전횡을 배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재벌의 총수 1인지배구조와 확장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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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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