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정책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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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재벌정책의 추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벌체제의 정의

Ⅲ. 30대 재벌의 정의 및 특징

Ⅳ. 한국재벌의 생성과 특징

Ⅴ. 한국재벌의 긍정적 측면

Ⅵ. 한국재벌의 부정적 측면

Ⅶ. 재벌정책의 향후 과제 / 바람직한 재벌정책 방향

Ⅷ. 결론

※ 현 정부의 재벌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착화할 뿐임.
ㅇ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는 혁신적 중소기업이 탄생하여 성장·발전하기 어려운 토양을 가져온다는 점도 경쟁질서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음.
ㅇ 글로벌경쟁을 강조하면서 한국적 재벌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글로벌경쟁이 심화되더라도 결국 global champion은 한결같이national champion으로서 자국 국내시장에서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의 결과 선택된 기업이라는 점. 국내 재벌기업이 불공정 하도급관계를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용인할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잠재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 우리나라의 재벌체제가 그형성과정이나 지배구조, 운영 등의 면에서 global standard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간과한 채규제만을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완화폐지할 경우 경제질서 전체에 대한 시스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없다는 의미에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됨.
3.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친기업주의와 경쟁 정책의 부조화 가능성
ㅇ 친 기업주의에서 지칭하는 ‘기업’의 범위가 모호함. 친 기업주의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모순·충돌이 발생할 수있는바,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나 지주회사규제의 완화 등과 같이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반면 시장경쟁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우선시될 우려가 있음.
ㅇ 자칫 대기업과 재벌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규제까지 일률적으로 무력화시킬 경우에는 단기적인 경제 살리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기능의 약화에 따라 국민경제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ㅇ 모든 규제가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 중에서도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쟁법 상의 규제임. 따라서 규제완화나 철폐를 논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산업별 사전규제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함.
II.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검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ㅇ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 제2항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폐해가 적절히 시정되어 경제주체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상정하고 있음. 여기서 극소수 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사적 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억제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출자총액제한 그 자체의 규범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음.
ㅇ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나름대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 경제력집중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순환출자만을 선택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있음 지나치게 다양한 예외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관계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예외요건의 충족여부에 상당 부분 공정위의 재량이 개입됨으로써 결국 기업의 출자에 대하여 일일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난점을 안고 있음.
ㅇ 다만, 출자총액제한이 규제수단으로서의 정합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초 이 제도가 기초한 문제의식이나 추구하려는 목표의 정당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됨.
출자총액 제한제: 국내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회사 순자산의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제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
2. 지주회사의 규제완화
ㅇ 지주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의 틀 내에서 모순과 충돌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즉,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사의 확대·유지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소유구조의 단순화’ 내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일반집중의 억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반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은 비록 그 취지는 인정되나 결국 수직적 관계에서 자회사의 유지·확대를 통한 일반집중의 심화 그 자체를 정당화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임.
ㅇ 더구나 2007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보유가 사업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100% 완전 증손회사의 소유 또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이 전면 폐지되는 한편 30% 이상의 지분만으로도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경우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열 확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울 것임.
ㅇ 그밖에 현행 지주회사 규제제도는 그 실효성 차원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지주회사의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 이후 예상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만으로 부채비율이나 자회사 지분율 등의 추가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개정안과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안 없이 전면 폐지될 경우 기존의 대기업집단에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유인이 있을 것인지 더욱 의문임.
3.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
ㅇ 추가된 공시의무가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법 제14조의5)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려움. 종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직접 공개하던 것을 해당 기업집단소속 회사에게 공시의무의 형태로 전환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함.
※. 참고문헌
-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나남출판, 송원근,이상호)
-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산업부, 한국경제연구원편)
- 한국의 기업경영 20년(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외 지음)
- 재벌개혁은 끝났는가(한울아카데미, 김기원 지음)
- 한국대기업의 경영특성(세경사, 신유근 외 5인 공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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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31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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