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고용조정의 지원
Ⅲ. 지역고용의 촉진
Ⅳ. 고용촉진지원
Ⅴ.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Ⅵ.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Ⅶ.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Ⅷ.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Ⅱ. 고용조정의 지원
Ⅲ. 지역고용의 촉진
Ⅳ. 고용촉진지원
Ⅴ.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Ⅵ.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Ⅶ.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Ⅷ.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본문내용
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Ⅶ.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Ⅷ.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된 것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Ⅶ.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Ⅷ.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된 것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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