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적용순서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적용순서
본문내용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①단체협약이 언제든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에 배제된다는 견해 ②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중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
①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①단체협약이 언제든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에 배제된다는 견해 ②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중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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