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당연적용사업
Ⅲ. 임의적용사업
Ⅳ. 특례 적용 사업
Ⅱ. 당연적용사업
Ⅲ. 임의적용사업
Ⅳ. 특례 적용 사업
본문내용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실습과 관련하여 사상한 경우 산재 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105조-4)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105조-4)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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