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 중간광고 도입의 당위성 및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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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TV 중간광고 도입논란

3. 중간광고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

3. 중간광고 반대에 대한 입장에 논의

4. 중간광고 운용방안에 관한 조사 결과

5. 중간광고, 과연 도입될 것인가?

6.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가 다시 불거져 논란이 뜨겁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주요 스포츠 경기나 드라마 등에서 중간 광고가 활발히 제작되어 방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숙원 사업’으로 방송 광고 총량제와 중간 광고 도입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오늘은 중간 광고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중간 광고란 TV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파 TV(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은 제외)에 한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74년 3월 광고 집중화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 제외), 프로그램 광고 시간은 프로그램의 10%(토막광고 등 포함하면 전체의 16.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총량제라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광고 시간 제한을 풀어 방송 광고의 전체 분량만 정해 놓고 광고 횟수, 시간, 방법 등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기 시간대에 광고를 몰아넣으며 이 같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간중간을 잘라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광고 관련 업계의 방향과 판도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지상파 방송과 DMB 방송 등에서 중간 광고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 같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의 권리가 침해 되느냐가 아닐까 싶다. 현재, 광고 수익으로 방송사들이 거둬들이는 돈은 엄청날 것이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이 느끼는 방송의 질이나 시청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자율권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
중간 광고라는 새로운 기법의 도입은 자유 시장 원리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전에 방송사들은 단순히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가 몰리고, 이를 통한 수익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보다는 독창적인 광고 형식과 소비자의 시청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 등을 먼저 정비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성숙한 시청자들이 나서서 중간 광고 도입을 환영할 것이다.
6. 결론 및 논의
중간광고의 시행은 광고주와 방송사, 시청자의 이해가 얽혀있어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시청자는 그들의 시청권리를 내세우며 광고주와 방송사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중간광고를 시행하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청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의 권리는 결국 광고를 판매하여 프로그램 제작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송사의 운영방식 때문에 시청자들 역시 어느 정도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한다. 광고는 방송사의 핵심적 재원이다. 바꾸어 말하면 광고가 없으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제공하는 광고주가 프로그램에 광고를 삽입해 지불한 광고비의 대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광고주의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상업적인 방송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방송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광고에 대한 시각 역시 이젠 하나의 방송구성 요소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광고 없는 방송을 원한다면 연 평균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TV 광고비를 세금이나 시청료로 지불하여야 하는데 우리 나라 가구 수를 약 100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이는 가구 당 연간 15만원에 달하는 시청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 매체의 경우는 광고지면이 50 - 60%이상을 차지하고 광고삽입에 관련해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에 비해 생산과 판매조건에 원칙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방송에 대한 규제위주의 제도유지는 그 형평성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중간광고는 광고의 특별한 유형이 아니고 프로그램 광고의 한가지 운영방식이다. 따라서 중간광고의 금지와 제도적 규제가 아니라 운영의 방법이나 허용 프로그램과 시간대의 제한 등 내용의 규제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측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광고를 시행하되, 연차별, 프로그램별, 프로그램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랍직해 보인다. 중간광고 시행에 대한 반대여론, 불편사항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단계적·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감으로써 중간광고 제도가 보다 바람직하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면 방송사, 광고주, 시청자 모두에게 이로운 [광고제자리 찾기와 시청리듬 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 정직한 광고집행, 합리적인 시청습관이 정착되는 데 중간광고가 일조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광고주들은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방송계는 획일적인 프로그램 발상에서 벗어나 다단계식 구성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는 시청자가 갖는 선택의 권리와 선별도를 가늠하면서 방송에 대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신한다면 바람직하겠다(오명환a, 1998). 중간광고는 이미 스포츠중계와 케이블TV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그리 낯선 방식만은 아니다. 중간광고가 내재하는 올바른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방송구조 내에서 커다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상훈(1999), "중간광고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가을호, 제 44호
김재휘(1999), "중간광고 분산화 연구," 광고업협회 보고서
광고심의(1999), "광고사전심의폐지검토, 6월호, p 51.
오명환a(1998), "중간광고는 필요선이다," 광고정보, 1월호.
오명환b(1998), "중간광고는 광고의 제자리 찾기," 방송문화, 3월호, pp. 22-25.
Whalen, Bernie(1984), "$6 Billion Down the Drain!," Marketing News, Sept. 14, p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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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1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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