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방 지급어음과 어음의 원인관계 사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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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문제제기

Ⅱ.본론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의 장소
Ⅱ. 지급제시의 효력
Ⅲ. 지급제시기간
Ⅳ. 지급의 시기

Ⅲ.본론(2)
어음의 수수와 원인 관계

Ⅳ 사안 해결

본문내용

경우에 甲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위 사안에서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실질관계가 지급을 위하여 인가, 아니면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제3자방지급처럼 지급담당자가 은행으로 따로 정하여 진 경우에는 어음채권자 乙은 먼저 지급담당자에게 청구하려는 의사라고 할 것이다. 즉, 은행을 지급 담당자로 하는 어음이기 때문에 이 경우 약속어음을 수수한 경우는 "지급을 위하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탕하다. 그리고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고 행사의 순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 하여야 한다(통설, 판례) 위 사안처럼 甲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乙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언제든지 지급제시를 할 수 있지만 지연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차용금은 반환해야 하나 지연손해금은 지금의무는 없다.
2) 甲과 乙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는 어떠한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것임이 명시된 경우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어음채권 또는 원인채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 할 수 있다.
먼저 어음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에 아무런 영향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지급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시효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언제든지 지급제시를 할 수 있지만 지연금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음채무를 이행 받으면 원인채권도 소멸하나, 어음채무를 이행 받지 못하면 원인채권이 존속하는 한 원인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어음채권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 되게 된다.
그러나 어음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 어음과 상환하여야만 행사 할 수 있다.(동시이행항변권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서 차용금과 어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인 甲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차용금 반환의무만 지게 된다. 이 경우는 채무자 甲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음의 반환이 없을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차용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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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2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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