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발생배경과 의의,역할,필요성,현황 및 지위향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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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
목 차 
Ⅰ. NGO의 정의와 기능
1. NGO의 개념정의
2. NGO의 발생이론
3. NGO의 발달과정
(1) NGO의 전세계적 발달 배경
(2) 한국 NGO의 발달 배경
4. NGO의 주요기능
5. NGO의 사회적 역할
(1) 국내사회에서 NGO의 역할
(2) 국제사회에서 NGO의 역할

Ⅱ. NGO의 법적 지위
1. NGO의 국내법과 국내적 관계
(1) NGO의 조직과 법
(2) NGO의 활동과 법
2. NGO의 국내적 법적지위
(1) 현재 한국의 국내적 법적 지위
(2) 소속국가의 국내법상 지위
(3) 진출국의 국내법상 지위
3. NGO의 국제법과 국제적 관계
(1) NGO와 UN과의 관계
(2) NGO와 국제기구와의 관계
(3) NGO간의 관계
4. NGO의 국제적 법적지위
(1) 세계 속의 NGO
(2) 국제법 질서와 국제법 주체성
(3) 국제기구와 세계회의에서 NGO의 지위
(4) 국제법 제정과 NGO
(5) 국제협약에서의 NGO의 지위
(6) NGO의 청원권
(7) NGO의 국제적 활동

Ⅲ. NGO의 지위 향상 방안
1. 국제기구 내에서 NGO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2. 우리나라 NGO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본문내용

GO의 지위를 국가의 동의하에 인정되는 수동적 주체로 머무르게 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NGO에 대해서는 국가 동의에 관계없이 주체성을 부여할 것이냐가 과제의 요점이다.
국제 사회의 활발한 변화에 적응하는 국제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정한 소수의 NGO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수의 NGO에 국제법 주체성을 예외 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조건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수범자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적극적인 활동의 실적을 찾아볼 수 있는 형식과 실체를 기준으로 구체화 될 수 있겠다.
Ⅲ. NGO의 지위 향상 방안
첫째, UN 경제시회이사회에서 NGO의 지위향상
둘째, 국제관습법 형성자로서 NGO 인정
셋째, 법정조언자로서 국제재판 절차에 참여
1. 국제기구 내에서 NGO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1) 협의지위의 격상
ECOSOC의 협의지위를 얻은 NGO가 오랫동안 원하였던 것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내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갖자는 것이다.
ECOSOC 결의 1296호에서는 NGO가 협의 지위를 얻는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국제 NGO는 “대표성과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또한 특정국가의 상당수 인구와 그 의견을 대표하거나, 가능하면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는 다수국가의 일정분야의 직능을 갖는 단체의 의견을 대표해야 한다. 고 하고 있다.
(2) 국제관습법 형성자로서 NGO 인정
NGO가 ECOSOC 협의지위를 얻는데 필요한 요건처럼, 관습법 형성자가 되는 NGO 요건을 두면 국가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해당 NGO 관습법의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NGO 또한 UN 헌장과 일치하는 목표를 가지며, 국제성과 “민주적으로 결정된 헌장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 하며, 그리고 NGO 회원의 기부로 운영자금을 얻어야 한다.
(3) 국제재판에서의 법정조언자
NGO가 법적 지위 향상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ICJ 같은 국제재판소에서 법정조언자가 되는 것이다. 1945년 ICJ 규정 채택 당시에는 국가 간 국제사회의 거의 유일한 주체였지만 오늘날 새로운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일반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기구에게도 주어야 주장하고 있다.
현재 ICJ에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NGO에게 직접적인 법정조언자로써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우리나라 NGO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1) 비영리단체 지원법
비영리단체법은 2000년에 발효되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정부가 사업 분야를 지정하기 때문에 NGO본래의 목적보다 재정지원이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도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임명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NGO가 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운동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은 우리보다 시민사회의 자족능력이 훨씬 뛰어난 선진국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NGO를 지원해야 한다면 기부금 세금공제, 우편요금 및 통신료 할인, 무료 공익광고, 상근자 교육 지원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NGO에 재정을 지원한다면 NGO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NGO의 재정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민간재단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경우, NGO의 대한 재정지원을 민간화, 전문화, 체계화. 제도화 할 수 있다.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NGO의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 기부금품 모집비용이 기부금품의 15%이고, 일본은 10%, 세계은행의 권고비율도 20% 인 점을 감안한다면 2%인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부금 모집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NGO들이 시민사회에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고려한다면 기부금 모집은 규제지향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행위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신고만 하면 상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대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는 모집결과의 공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검사, 주무관청에의 신고 등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기부금 모집 장소도 NGO들의 주 활동무대인 사무실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집행위와 결과의 투명성은 모집장소보다는 사후감독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자원봉사활동지원법
NGO는 존재 그 자체가 주로 자원활동에 의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결사체이다.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환경감시, 범죄예방, 재난구호, 국제원조 등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지원자를 적절하게 개발 연계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유인할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선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 산하에 전국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센터를 지원 평가하고 지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조세감면, 포상, 경력인정, 사고에 대한 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해야 한다.
인간성 존중, 공존의 철학,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바로 NGO이념과 상통하고 NGO 활동의 기초가 된다. 자원봉사활동이 없는 NGO란 그야말로 관료화된 조직이거나 명목상의 조직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과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제관계와 NGO」, 박재영
「NGO와 법」, 차병직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주성수
「한국 NGO」, 김광식
「NGO를 모르면 대학도 못간다」, 박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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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8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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