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원인과 유형,실태,사례문제점,해결방안,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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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의 원인과 유형,실태,사례문제점,해결방안,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성희롱의 시초
2.성희롱의 정의
3.성희롱의 원인
4.잘못된 통념  

Ⅱ. 본론
1.성희롱의 이슈화
2.성희롱의 유형
3.성희롱의 사례
4.성희롱의 실태

Ⅲ. 결론
1.성희롱의 영향
2.예방책과 대처방안
3. 성희롱 관련 법규 및 교칙

본문내용

에 휘말리게 하여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성희롱으로 인해 직원이 직장을 떠날 경우 그들의 훈련을 위해 투자된 경비의 상실, 대체 인력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투입 등 조직의 손실을 초래한다.
2.예방책과 대처방안
(1)예방책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음담패설을 삼간다.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단한다.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동은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대방을 딸 같다, 아들 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며,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2)대처방안
ⅰ)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 이때 행위자는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ⅱ)항의를 한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 되어야 한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편지의 내용 중 협박 기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한다.
ⅲ)사건과 관련된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둔다. 나중에 구체적 절차를 밟을 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둔다.
ⅳ)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ⅴ)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성희롱은 분명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사회적으로도 막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최근에야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아직은 남성과 여성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큰 편이다. 앞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시각차를 줄이고 다 같이 대처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개인이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가 나서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좀 더 대처하기 쉽게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분명하게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처방법이나, 신고기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남성은 성희롱의 성립요건이 가해자의 가해의도보다는 피해자의 감정에 달려있으므로 여성을 나와 동일한 인격으로 대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3.성희롱 관련 법률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법(제2조의 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http://www.sisters.or.kr/violence/row_concept.php
http://www.lawhomep.or.kr/sub_menu/s_p7.htm
http://www.yshuman.or.kr/
http://equality.najoy.net/
http://plusinfo.jeonju.ac.kr/stop_sh/stop2.htm
http://career.yu.ac.kr/sub08/sub0203.htm
http://www.women-health-nursing.or.kr/kjwhn/pdf/
http://equal.chosun.ac.kr/counseling/counseling05.htm
http://blog.naver.com/cjhee54?Redirect=Log&logNo=50003098085
http://mulpi.mgoon.com/asd1/V250032
http://blog.naver.com/smwf/60028430494
http://blog.naver.com/ko5135/120010806683
기사 : 마일리데이, 중앙일보, 고뉴스, 대전일보, 우먼타임스, 뉴스메이커, YTN/K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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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6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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