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법적 안정성을 염두해 둔 적극설, 채무자 등이 제소사실을 알았을 때, 즉 소송참가 등 절차보장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에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절충설이 있다.
IV.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조사결과 그 흠결이 있을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할 것이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적격이 상실한 경우에 종래의 소송수행을 승계시킬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승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면 결국 무효로 된다.
V. 현대형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공해소송, 환경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소액인 손해가 수많은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을 때 누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피해자 전원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로 직접 나서는 것이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영미의 대표 당사자소송이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IV.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조사결과 그 흠결이 있을 때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할 것이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적격이 상실한 경우에 종래의 소송수행을 승계시킬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승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면 결국 무효로 된다.
V. 현대형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공해소송, 환경소송, 소비자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소액인 손해가 수많은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을 때 누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피해자 전원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로 직접 나서는 것이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영미의 대표 당사자소송이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