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2. 본안소송설(일원론)
3. 검토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2. 당사자
3. 법원
4. 소의 제기
5. 보충성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재심사유(法451조1항)
2. 제451조1항 4 내지 7호 와 2항의 관계
3. 판례를 변경하면서 부에서 판단한 것이 재심사유인지 여부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2. 본안소송설(일원론)
3. 검토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2. 당사자
3. 법원
4. 소의 제기
5. 보충성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재심사유(法451조1항)
2. 제451조1항 4 내지 7호 와 2항의 관계
3. 판례를 변경하면서 부에서 판단한 것이 재심사유인지 여부
본문내용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判例는 손실보상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사건에서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표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원조직법 제7조1항3호에 의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였어야 할 것인데 4인의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심대상 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법 제422조1항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법원조직법 제7조1항3호의 명문규정 및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에서 판례변경은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判例는 손실보상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사건에서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표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법원조직법 제7조1항3호에 의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였어야 할 것인데 4인의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심대상 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법 제422조1항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법원조직법 제7조1항3호의 명문규정 및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에서 판례변경은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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