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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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 의의: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의 일정 경우 제외하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주체의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법인격체인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행정기관의 예: 대통력 국무총리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 담당관 과장 계장.. 등.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인 행정청. 행정권의 행사는 원칙상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

2.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행정의 주체는 국가.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행정법관계의 법주체. 국가 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국가행정 일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 이행하여지는 경우: 국가행정으로서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 법적 효과 귀속이 누구냐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기도 하고 수임자에게 귀속되기도한다.

(2) 공공단체 :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공단체를 포함한다.

1)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영토내에서 일정한 지역 및 그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며 그 지역내에서 일정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을 갖는 공공 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넓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지만 협의의 공공단체와는 달리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갖고 있다는 점. 일반적인 행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유사(타 공공단체는 특정한 사업수행만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 지방 자치단체가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를 수행함.
-소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활동의 법적효과는 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 또는 위임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법적효과도 국가 또는 위임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협의의 공공단체: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법상재단이 있다.
-공공단체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 그 자체가 행정청.
-공공 단체는 법인으로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법인과는 다른 법적 규율을 받음.
가. 공공조합: 법정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나. 영조물법인: 행정법상의 영조물에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것.
-영조물은 공익사업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유사하지만 공기업이 사법상의 경영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수익적 사업인 반면 영조물은 강한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는 정신적 문화적 행정적 사업임. (따라서 공기업과 달리 영조물의 조직과 이용에는 공법적용)

-영조물 (국립도서관 국공립학교 한국은행)중에서 한국은행에만 독립된 법인격 부여: 한국은행만이 영조물법인이며 행정주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임. (한국전력공사는 사법인)

다. 공법상 재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상의 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3) 공무수탁인
1) 의의: :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
-사인은 보통 행정객체이나 공행정사무를 행정주체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공무수탁사인은 자연인일수도 있고 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일 수도 있음
-행정의 민간위탁: 공무수탁사인 뿐만 아니라 행정보조자 및 행정 대행자가 행하는 행정 업무수행 포함.
-사인이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보조인에 불과한 경우, 행정을 대행에 불과한 경우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행정보조인과 행정 대행자(행정기관에 종속되진 않고 감독만 받음).
-공무수행의 법적 효과는 공무수탁사인에게 귀속되고 공무수탁사인이 책임을 진다.

2) 공무수탁사인의 예: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학위 수여. 사선의 선장또는 해원이 일정한 경찰 사무를 행하는 경우. 사인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 경영. 사인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와 같은 직업별 협화가 직업에 대한 규제법규를 제정하거나 등록없무를 수행하거나 위법한 영업활동을 한 회원에 대한 제대처분을 내리는 등 공무 수행하는 경우.

3) 공무수탁의 법적 근거 및 법형식:
-공무수탁에 있어서 권한이 이전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함.: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여러 개별법 규정.
-사인은 법률, 계약, 행정행위등에 의해 공무 수탁받을 수 있다.
-공무위탁계약은 공법상 계약. 공무위탁 행정행위는 특허.

4) 공무를 위탁한 행정주체와의 관계: 공무위탁자는 공무 수탁자에 대하여 감독권을 갖는다. 공무수탁사인과 공무 위탁한 행정주체는 특별감독관계에 있게된다.

5) 공무수탁자의 권리: 1.수탁자는 공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2. 수탁자에게 공권적 특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3. 재정상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ㄱ제공한 공무 또는 재화에 비례한 수수료 사용료 받을 권리 ㄴ통상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탁의 조건 변경할 수 있는 권리-수탁자에게 불이익시 보상 ㄷ비정상적이고 예견불가능하며 지나친계약의 변경을 야기하고 수탁자에게 책임없는 사건 발생시 재정적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공무 계속성 보장에 근거)

6) 공무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공무계속성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수탁자는 공무수행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에 의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금전적 제재 법정관리와 같은 임시적 조치 위탁의 취소 또는 해약.

7) 공무수탁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가. 항고소송: 공무수탁자가 행정행위라는 법형식에 의해 일방적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제기는 공무수탁자를 상대방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 공무수탁자가 계약이라는 법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계약은 원칙상 사법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법상 계약인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된다.

다. 손해배상: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손해를 받은자는 누구를 상대로 어느법에 근거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가)배상책임자
가)공무수탁자라는 견해: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는 견해-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 진다는 견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사인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배상책임.

(나)손해배상의 성질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립
가)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자이나 현행 국가배상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을 규율하므로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법 유추적용하여 공무수탁사인에게 사용자 및 공작물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 견해가 타당
나)국가배상청구설
a.국가배상법적용설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비판의 여지가 있음)-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고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b.국가배상법유추적용설: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면 공무수탁사인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을 유추적용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봄
(다)감독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본문내용

임만을 규율하므로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법 유추적용하여 공무수탁사인에게 사용자 및 공작물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 견해가 타당
나)국가배상청구설
a.국가배상법적용설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비판의 여지가 있음)-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고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b.국가배상법유추적용설: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면 공무수탁사인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을 유추적용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봄
(다)감독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 손실보상: 공무수탁사인의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특별한 손해를 받은자는 공무수탁사인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행정객체: 행정의 상대방. 사인, 공공단체(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 대한 관계)와 지방자치단체(국가에 대한 관계). 국가도 예외적이지만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국가에 대한 수도료의 부과).
-오늘날 국민은 행정의 대상일 뿐 아니라 행정에 직접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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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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