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 헌법상의 기본권
4 .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5.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 헌법상의 기본권
4 .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5.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입법할 의무가 있고 입법부작위, 입법불충분(부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입법촉구를 할 수 있다.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1) 이념
-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시민국가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 다.
2) 주체
- 전자는 천부적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후자는 실정법상의 권리이 므로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만이 그 주체가 된다.
3) 권리의 성질
- 전자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나 후자는 국가의 급부나 수익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 다. 전자는 자연적 권리이므로 전국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반해, 후 자는 헌법에 의해 창설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4) 권리내용
- 전자는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후자는 국가급부 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기본권의 효력
- 전자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고 그 헌법규정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원 칙적으로 제3자적 효력을 가지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그 헌법규 정은 상대적으로 재판규범 성격이 약하고 예외적으로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된다.
6) 법률유보의 성격
- 전자는 권리제한적 법률유보이나 후자는 원칙적으로 권리구체화(형성적)법률유보이다.
7) 제한기준
- 전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이지만 후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이다.
8) 양자의 대립과 조화
- 전자는 자유의 실현인 반면 후자는 실질적 평등의 추구를 주장한다.
- 헌법의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이라면 사회적 기본권은 자 유권적 기본권을 실효적인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며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인격권
- 권리와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신체, 자유, 명예가 있으며, 타인 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2) 재산권
- 개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관계, 즉 경제적 생활관계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 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3) 가족권
- 개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 중 가족적 생활관계 또는 신분적 관계를 의 미한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인 사원이 그 자격에서 기인하여 법인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익의 전체를 의 미하며 여기에는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공익권[의결권, 업무 집행권]이 있다.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형성권
-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행사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취소권, 해제권이 있으며, 또한 재판 상 행사에는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혼, 친생자부인권이 있다.
4) 항변권
-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연기 내지는 저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1) 이념
-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시민국가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 다.
2) 주체
- 전자는 천부적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후자는 실정법상의 권리이 므로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만이 그 주체가 된다.
3) 권리의 성질
- 전자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나 후자는 국가의 급부나 수익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 다. 전자는 자연적 권리이므로 전국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반해, 후 자는 헌법에 의해 창설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4) 권리내용
- 전자는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후자는 국가급부 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기본권의 효력
- 전자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고 그 헌법규정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원 칙적으로 제3자적 효력을 가지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그 헌법규 정은 상대적으로 재판규범 성격이 약하고 예외적으로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된다.
6) 법률유보의 성격
- 전자는 권리제한적 법률유보이나 후자는 원칙적으로 권리구체화(형성적)법률유보이다.
7) 제한기준
- 전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이지만 후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이다.
8) 양자의 대립과 조화
- 전자는 자유의 실현인 반면 후자는 실질적 평등의 추구를 주장한다.
- 헌법의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이라면 사회적 기본권은 자 유권적 기본권을 실효적인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며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인격권
- 권리와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신체, 자유, 명예가 있으며, 타인 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2) 재산권
- 개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관계, 즉 경제적 생활관계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 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3) 가족권
- 개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 중 가족적 생활관계 또는 신분적 관계를 의 미한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인 사원이 그 자격에서 기인하여 법인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익의 전체를 의 미하며 여기에는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공익권[의결권, 업무 집행권]이 있다.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형성권
-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행사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취소권, 해제권이 있으며, 또한 재판 상 행사에는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혼, 친생자부인권이 있다.
4) 항변권
-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연기 내지는 저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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