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소송절차
1.소장작성 및 접수
2.소장 부본 송달
3.답변서제출
3.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소환]
4.원·피고의 주장·답변 및 항변
5.증거조사 및 변론의 집중
6.판결
7.판결선고 후의 절차
1.소장작성 및 접수
2.소장 부본 송달
3.답변서제출
3.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소환]
4.원·피고의 주장·답변 및 항변
5.증거조사 및 변론의 집중
6.판결
7.판결선고 후의 절차
본문내용
려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된다.
그리고 패소한 측이 항소를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할 때 확정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된다.
그리고 패소한 측이 항소를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할 때 확정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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