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ABS)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금융자산의 증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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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2. 자산유동화의 개념과 발달
1) 자산유동화의 개념
2) 자산유동화제도의 발달

3. 유동화 대상자산
1) 유동화에 적합한 자산
2) 부실채권 및 신흥시장 채권의 유동화
3) 특정자산의 유동화

4. 자산유동화의 입법취지

5. 자산유동화의 특성 및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자산유동화의 대표적인 상품유형
1) ABS(Asset-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채권)
2) MBS(Mortgage-Backed Securities/Securitization)
3) 우리나라의 MBS
4) 대출채권 유동화의 효과
5) 상업용 부동산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개념 및 특징
6) 미국의 CMBS

7.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규제완화
1)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감면
2) 자산이전비용의 감면
3) 자산이전절차의 간소화
4) 도산법 적용의 배제

8.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부, 즉 물품 내지는 용역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산보유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물품 내지는 용역의 공급이 불가능할 터이므로 장래채권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산보유자가 물품 내지는 용역의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산보유자의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산유동화를 통해서 자산보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두 회수하였고 더 이상의 반대급부를 바랄 수 없고 의무의 이행만이 남아 있다면 자산보유자의 청산이나 갱생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기본계약을 해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인권의 경우에는 모든 자산유동화 거래에 있어서 그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유동화 거래를 제약하는 요소로 보지 않음이 일반이다. 왜냐하면,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영되면서 가격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거의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유동화 거래는 진정한 양도의 방법으로서, 자산보유자와 무관한 유동화기구로 이전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며, 대개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의행사를 우려한 자산유동화의 위축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은 장래채권의 한 유형인 시설대여채권 및 연불판매채권에 관하여는 특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자산보유자가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보유자는 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해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고, 자산보유자의 파산관재인·보전관재인·관리인·보전관리인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따라서, 시설대여계약 및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해지문제는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아쉬운 것은 이 조항에 의한 규제완화책을 다른 종류의 채권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자산유동화가 된 운임채권, 분양대금채권 등의 장래채권의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해지라는 위험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절차 및 정리절차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의 사전처분은 파산절차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때의 당기와 차기에 관한 것만 유효한 것인데, 자산유동화의 경우는 임대인이 자산보유자로서 차임채권을 유동화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차임채권의 유동화를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제한으로, 차임채권 유동화는 자산유동화가 아닌 비정형유동화의 방법으로는 택하기 곤란한 방법이다.
8. 결론 및 제언
살펴본 자산유동화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금융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므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증권화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등장하고, 부동산증권화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증권화는 금융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기초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수익성이 우수해야 한다. 유동화 증권의 수익률은 부동산 운용에서 오는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를 많이 구축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독자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많은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많은 정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하여 적극적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투자위험을 낮추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미국의 Escrow제도나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소유권 문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증권화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사서 되파는 매각차익 중시에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운영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담보대출방법에 탈피하여 부채감당비율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계약방식인 단기계약관행은 장기 임대 계약관행으로 변해야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인 전세제도는 월세제도로 변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ABS, MBS등이 투자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요즘 끝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2001년 들어 금융기관의 합병 등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문제를 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기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유동화 증권에 관심을 기울여 재테크를 하는 현명한 생각을 하는 것이 경제가 어려울 때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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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0년중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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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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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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