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주체와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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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법원
I. 제척
II. 법원의 관할

제 2절 검사

제 3 절 피고인
I. 피고인은 소송법상
II. 당사자의 지위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과 참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본문내용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자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를 공동피고인이라 하며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음
상피고인: 공동피고인의 한사람에 대한 다른 피고인을 말함
§ 254 III 1호(공소장기재사항)의 피고인의 특정: 공소장에 기재된 자 aber
① 성명모용: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을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경우
② 위장출석: 공소장에 갑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을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받은 경우
누가 피고인 ? 누구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가 ?
의사설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표시설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
행위설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
표시설 행위설 결합설 (통설)
실질적표시설 (표시설을 중심으로 의사설과 행위설도 함께 고려)
(의사설을 중심으로 표시설과 행위설도 함께 고려)
① 성명모용: 의사설, 행위설에 의하면 갑이 피고인이고, 을은 피고인이 아님. 오직 형식적인 표시설에서만 을은 피고인. 따라서 을은 오직 형식적 피고인만 됨; 갑이 공판정 출석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을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만약 을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하면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함. 왜냐하면 을에게 형식적 피고인의 지위만은 인정되므로
② 위장출석: 의사설, 표시설에 의하면 갑이 피고인. 행위설에서만 을이 피고인. 즉 실질적 피고인은 갑이고, 을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송에 관여한 형식적 피고인. 이 경우 을을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은
인정신문단계에서 발견 - 을을 퇴정시키고 갑을 소환하여 절차진행하면 족함(①의 경우: 갑에 대하여는 공소장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갑에 대한 공소제기가 제254조 위반으로 무효 - 공소기각판결의 대상 327조 2호)
사실심리 들어간 이후 발견 - 을에게도 형식적 소송계속을 인정해야 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갑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①의 경우: 위와 동일)
을에게 판결이 선고된 경우 -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됨(①의 경우: ②와 동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비상상고절차로 그 판결을 시정해야 하고, 갑에 대해서는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①의 경우: ②와 동일)
어느 경우이든 갑에 대한 새로운 공소제기는 필요하지 않음 - 왜냐하면 갑은 실질적 피고인이므로(①의 경우: ②와 동일)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I. 피고인은 소송법상 ① 당사자로서의 지위, ②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③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①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법상 공격과 방어의 당사자 ∴ 피고인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동적 당사자
② aber 동시에 피고인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갖음
-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한 증거로 될 수 있다 ∴ 피고인은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
-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검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은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
그러나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이며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향유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는 이러한 제원칙에의한 한계를 갖게 된다. - 예: 당사자로서 진술거부권, 인권에 의한 검증의 한계 등
③ 피고인은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로부터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위가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II. 당사자의 지위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과 참여권이 나온다
1) 방어권
①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② 진술거부권과 진술권, ③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
④ 방어권의 보충: 이 S. 100 f.
2) 소송절차 참여권: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전제가 되는 권리
① 법원구성과 관할에 참여하는 권리: 피고인의 기피신청권 (§ 18), 관할이전신청권
(§ 15), 관할위반신청권 (§ 320),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신청권 (§§ 300, 305)
② 공판정출석권: § 276 Lesen !! aber cf. §§ 73, 74, 76 - 출석의무
본래 권리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이 권리 아닌가 ?
Dann § 276과 §§ 73, 74, 76은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 ?
답: 포기 불가능한 권리 얼마든지 有 - 예: 비밀투표권
③ 증거조사참여권: 증인심문과 검증 감정에의 참여권 (§§ 145, 163, 176, 183),
공판준비절차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의 참여권 (§§ 273, 184)
④ 기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 (§ 121), 상소의 제기 포기 취하권
(§§ 338, 34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헌법 27조 4항, 형소법 275조의2 Lesen
무죄추정원칙의 내용(인신구속의 제한, in dubio pro reo, 불이익처우 금지)
인신구속의 제한: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구속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in dubio pro reo: 유죄판결을 위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확신)이 요구됨; 범죄성립과 형벌권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검사가 부담 불이익처우 금지(예단배제의 원칙, 피고인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부당한 대우의 금지) 예단배제의 원칙: 공소장일본주의 -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규칙 118조 2항)
피고인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진술강요 금지
부당한 대우의 금지: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음(309조, 317조), 진술강요 답변유도 위압적모욕적 신문금지(규칙 128조)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피고인 뿐 아니라 그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도 적용;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어도 판결확정 전까지는 적용 됨
aber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적용 無 (cf: 420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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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2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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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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