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관계의 결정 (친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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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친자관계결정원리

Ⅲ. 혼인중의 자의 친자관계

Ⅳ. 친생자 추정
1. 의의
2. 친생추정의 확대와 제한
(1)문제의 제기
(2) 친생추정의 확대
(3) 친생추정의 제한
3. 친생추정에 관한 입법례

Ⅴ. 친생부인의 소
1. 의의
2. 모의 친생부인권
3. 자의 친생부인권

Ⅵ. 결론

본문내용

의 입장보다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母에게는 제한적으로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母에게 친생부인을 인정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는 夫가 자기의 子가 아님을 알면서도 친생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처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子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경우이다. 夫가 자기의 子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子에 대해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친생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자에게 진실의 父를 찾아주는 것을 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비교형량하여 母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자의 친생부인권
마지막으로 2005년 민법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子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1) 학설
1) 긍정설 - 子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혈연의 진실과 子의 최선의 복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父와 母가 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인 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다.
2) 제한적 긍정설 - 子의 친생부인권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하에서 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다.
3) 부정설 - 친생부인의 문제는 부모의 고유영역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성년이 된 후 子가 친생부인을 하는 것은 사회적친자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가족제도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년이 된 子를 다른 가족원을 희생시켜가며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2) 입법례
독일은 성년이 된 자가 그 母의 夫가 자기의 父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부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子의 친생부인권이 사실상의 가족생활관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子가 사실상 부모와 자의 관계로 살고 소위 신분의 자유가 있으면 자는 부성을 다툴 수 없도록 되어있다. 스위스 역시 子가 그 母 및 그 夫와 함께 미성년인 동안에 한 가정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그 子에게 부성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영국은 子가 18세가 되면 그의 유전적인 뿌리를 알 권리가 있어서 子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등도 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3) 소결
사회적 친자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子의 이익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子가 자기를 양육해 준 부모에 대한 의리 때문에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면 법률이 子의 부모의 양육에 대한 반대 급부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친생부인을 하고 싶어하는 자를 못하게 하고 호적에 둔다고 하여 가정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子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Ⅵ. 결론
급변하고 있는 현대친자법의 변화추세는 무엇보다 자의 복리의 증진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家의 유지나 부모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친자법의 원리가 자의 복리를 위한 법원리로 전환된 것은 자의 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친자법의 원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母에게 인정되는 친생부인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子에게도 자신의 신분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친생부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대 친자법에 있어서 자의 복리와 혈연진실주의 추세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친자법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친생부인권도 자의 복리에 합치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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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8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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