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의 신경찰정책 변화실태 및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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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무현 정부의 신경찰정책
1.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
1)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2)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2. 경찰환경(정치적)의 변화양상
3. 노무현 정부의 신경찰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경찰분권 및 정치적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2. 지속해야 할 개혁정책분야
3.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정책분야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방기능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더라도 예방과 사후복구기능은 안전서비스 제공과 위험방지라는 경찰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3) 능력
재난관리는 1차적으로는 가스, 건축, 식품, 보건등 전문분야별 일반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지만, 경찰은 2차적으로 재난사건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과정을 통해 얻은 재난사고의 원인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과 법령의 개선점과 교훈을 찾아내고, 입법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정책권고를 통한 재난예방활동, 공·사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2차적 감독을 통한 재난예방활동을 편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기초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4) 제도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 이유는 지방정치능력의 부재와 대단히 집권화된 보스중심의 패거리 정치구조가 지역사회 전체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구조적·문화적 문제이다(전영평, 2003). 따라서 권력의 핵심기관인 경찰조직이 개입하여 강제하지 않는 이상 재난관리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당연히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재난사고의 원인분석과 환경설계를 통한 재난예방활동, 재난수습과 복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장관급의 중앙공공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경찰청, 수사청, 소방청, 재난관리청, 기획관리실, 인권국, 안전국 등을 두고 체계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련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안전분석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산하에 설치하고, 경찰청 경비국 내에는 입법활동과 일반행정기관과의 정책협조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기획과, 공·사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업무와 재난시 통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과를 설치한다.
2) 채용정책
(1) 목표
채용정책은 경찰조직내의 이전투구적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첨예한 문제이고, 시기적으로도 수사권 현실화등 난제가 놓여 있어 이슈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사법기관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채용방식이든 기수별 서열주의는 파괴되어야 하고, 앞서가는 기업의 수시채용방식처럼 집단파벌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인식
경찰의 인재상이나 채용정책의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경찰대학 출신만 유능하다던가, 고시출신을 배제해야 한다던가, 사립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던가 하는 추측에만 의존한 편견의 오류를 탈피해야 한다. 실증적으로 경찰대 출신의 업적과 기타 출신의 업적을 비교하고, 출신별 부패사례와 권력남용사례를 비교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3) 능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유형과 지적수준, 그리고 정신적 조건, 육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합의 없이는 그 이상의 논의 전개는 무의미하다.
Ⅴ. 결론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더구나 최기문 경찰청장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후에 새로운 경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비평보다는 제안의 성격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참여정부는 비판적 합리주의자에 의해 인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보다 실증적 조사연구가 요구되며 질 높은 연구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자료수집과정에 있어 경찰관들의 협조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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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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