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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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낙태 관계법
1. 현행 형법
2. 현행 모자보건법
3. 현행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Ⅱ. 낙태의 실태

Ⅲ. 낙태의 개념

Ⅳ.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3)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4) 의료윤리의 결여

Ⅴ.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Ⅵ.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Ⅶ. 낙태의 문제점

Ⅷ. 맺음말

Ⅸ. 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Ⅹ. 나의 주장

Ⅺ. 판례

본문내용

생하지 않은 아이들도 상속이나 재산 위탁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후견인이 대표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익의 완성은 어디까지나 살아서 출생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아이를 완전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우리는 텍사스 주가 어느 한 가지 생명론을 채택함으로써 위험에 처함 임산부의 권리를 압도(override)할 수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 정부가 임산부의 - 그녀가 텍사스 주민이든지 혹은 다른 주민으로 의학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청하든지간에 - 건강을 보존하고 보호할 중요한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한다. 그리고 인간 생명의 가능성을 보호할 또 다른 중요한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익은 서로 떨어져 있으며 동일하지도 않다. 다만 그들은 임산부가 출산일로 - 혹은 적어도 "저항하기 어려운 시기"로 - 접근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된다. 산모의 건강에 대한 주 정부의 중요한 합법적 이익과 관련하여, 현재의 의학적 기술을 기준으로 보아서 이 "저항하기 어려운 시기"는 대개 임신 3개월 말로 본다. 이때까지 낙태에 의한 사망률은 정상적인 분만의 경우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주 정부는 산모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낙태 수술을 규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낙태 수술을 행하는 의사의 자격 요건, 그 사람의 의료업 허가증, 병원이나 진찰실이나 병원보다 낮은 단계의 수술실과 같은 낙태 수술의 시설 장소, 그 장소의 수술 허가증 등을 포함한다. 이와 반대로 이 시기 이전의 임신의 경우에는 주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여 임신을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주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낙태로 실천될 수도 있다. 가능한 생명에 대한 주 정부의 중요한 합법적 이익에 대하여, 이 "저항할 수 없는 시기"는 생존 가능성이 된다. 이 경우의 태아는 산모의 자궁을 떠나서도 의미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생존가능성 이후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주 정부의 규제는 논리적 및 생물학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리하여 주 정부는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의 낙태를 이 시기 이후에는 금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반복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텍사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주 정부의 낙태 금지법 - 산모의 생명을 구조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부 범죄로 보는 낙태 금지법 -은 임신 상태와 다른 이익들과 상충되지 않는 한, 제14수정안의 경과 규정에 위배된다.
대개 임신 3개월 말 이전의 낙태와 낙태 수술은 산모를 치료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며, 대개 임신 3개월 말 이후에는 주 정부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낙태 수술을 규제할 수 있으며, 생존 가능성 단계 이후에는 주 정부가 인간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 보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 낙태를 선택하고 규제하고 금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화이트(White) . 대법관 렌퀴스트(Rehnquist)의 소수 의견
이 두 사건에 얽힌 논쟁의 초점은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는 아무런 위험을 주지 않으나 편리함, 가족계획, 경제, 자녀에 대한 혐오감, 서장에 대한 불법성 등의 이유로 원하지 않는 반복되는 임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이상의 어느 한 가지 이유나 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 그리고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어도 - 모든 여성은 낙태 수술을 해줄 의사만 발견할 수 있다면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태아가 생존 가능하기 이전에 있어서, 미국 헌법은 태아의 가능한 생명보다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산모의 편리함, 변덕, 일시적 기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헌법은 산모의 더욱 절박한 이유가 없는 한, 태아를 낙태로부터 구원하려는 주 정부의 법률이나 정책에 반대해서 낙태권을 보장한다. 나는 이상의 입장에 반대한다. 나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언어나 역사를 헌법에서 발견할 수 없다. 여기서 대법원은 단순히 산모에게 새로운 헌법적 권리를 만들어서 선포한 것이며, 아무런 이유나 권위의 뒷받침도 없이 이 새로운 권리에게 현행 낙태법을 취소시킬 수 있는 실체를 제공한다. 그 결과로 미국 50개 주의 국민과 주 의회의원은 한편으로는 태아의 지속적인 존재와 발달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을 저울질하는 헌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모에게 미칠 가능한 결과의 수준을 저울질 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특수한 사법권의 발휘로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판결은 헌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사법권의 경솔하며 지나친 행사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대법원은 확실히 산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가능한 생명의 지속적인 재와 발달보다는 산모의 편리함을 더욱 중요시했다. 내가 런 가치 판단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간에, 나는 절대로 대법원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주 정부의 국민과 의원들에게 대법원이 이런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헌법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쉽게 - 그리고 정열적으로 -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 생명을 보호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에는 헌법적인 제어를 하고 산모와 의사에게는 임신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으로 부여하는 특별한 선택권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과 국민의 일상사를 관장하도록 고안된 정치 과정에 맡겨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텍사스의 법률은 헌법적으로 허약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그것은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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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7.03.24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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