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상보험법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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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 해상보험법 번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으로 우리들 보험자는 동의한다.
그리고 우리들 보험자는 일정의 비율로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대해 우리에게 지불해야 할 약인을 지불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약속의 진정한 이행을 위해 피보험자와 그들의 유언집행인과 관리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이 보험증권에 의해 약속하고, 또한 우리들 자신, 자기 자신의 부담부분에 대해 각자와 우리의 상속인과 유언집행인 및 화물에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들 보험자는 런던에서 우리들의 이름과 보험인수한 금액에 서명하였다.
유의사항 -- 곡물, 어류, 소금, 과일, 밀가루 및 종자는 공동해손 또는 선박이 좌초되지 않는 한, 해손의 면책을 담보로 하고, 설탕, 연초, 대마, 아편, 크고 적은 짐승의 피혁은 5% 미만의 해손의 면책을 담보로 하며, 모든 기타 화물과 또한 선박과 운임은 공동해손 또는 선박이 좌초되지 않는 한, 3% 미만의 해손의 면책을 담보로 한다.
보험증권의 해석을 위한 규칙
보험증권의 문맥이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술한 양식이나 기타 유사한 양식의 보험증권의 해석을 위해 본법에 의해 적용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멸실 여부를 불문함
보험의 목적이 "멸실 여부를 불문함"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에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알고 있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이 개시한다.
제2조 부터
보험의 목적이 특정 장소"로부터"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선박이 피보험항해를 출항할 때에
위험이 개시한다.
제3조 -
선박이 특정 장소"에서 및 부터" 보험에 가입되고, 계약이 성립할 때 안전하게 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즉시 개시한다.
계약이 성립할 때 선박이 그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위험은 선박이 안전하게 그 곳에 도착하는 순간에 개시한다. 그리고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박이 도착 후 일정 기간동안 다른 보험증권에 의해 부담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용선료가 특정 장소"에서 및 부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이 성립할 때 선박이 안전하게 그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즉시 개시한다. 계약이 성립할 때 선박이 그 곳에 없는 경우에는,
위험은 선박이 안전하게 그 곳에 도착하는 순간에 개시한다.
용선료 이외의 운임이 특별한 조건없이 지불되고, 특정 장소"에서 및 부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화물이나 상품이 선적되는 비율에 따라 개시한다. 단, 선주에게 속하는 적화 또는 기타의 어떤 자가 선적하기로 선주와 계약한 적화가 그 곳에서 선적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선박이 그러한 적화를 수취할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개시한다.
제4조 적재시부터
화물이나 기타 동산이 "그것의 적재시부터"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러한 화물이나
동산이 실제 선적된 때에 개시하고, 보험자는 육지로 부터 선박까지 운송되는 동안에 그러한 화물이나 동산에 대해 책임이 없다.
제5조 완전히 양륙되는
화물이나 기타 동산의 위험이 "안전히 양륙되는"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들 화물이나 동산은 반드시 관습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양화항에 도착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양륙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화물이나 동산이 그와 같이 양륙되지 않으면, 위험은 종료한다.
제6조 기항 및 정박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항구나 장소이든 어느 곳에서든" 기항하거나 정박하는 자유는, 출항항으로 부터 목적항까지의 선박의 항해의 항로에서 선박이 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 바다의 위험
"바다의 위험"이란 말은 오직 바다의 우연한 사고나 재난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해적
"해적"이란 말은 폭동을 일으키는 승객과 육지로부터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를 포함한다.
제9조 도적
"도적"이란 말은 은밀한 절도 또는 선원이든 승객이든 불문하고 승선자에 의한 절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군주의 억지
"국왕과 여왕 및 국민의 억류 등"이라는 말은 정치적이나 행정적 행위를 의미하며, 소요로 인한
손해 또는 통상적인 재판과정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이란 말은 소유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선장이나 선원에 의해 고의로 행해지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제12조 모든 기타 위험
"모든 기타 위험"이란 말은 오로지 보험증권에서 특별히 기재된 위험과 동종의 위험만을 포함한다.
제13조 공동해손이 아닌 해손
"공동해손이 아닌 해손"이란 말은 공동해손손해가 아닌 분손을 의미하고, "단독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4조 좌초
선박이 좌초한 경우에는, 비록 손해가 그 좌초에 기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보험자는 제외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이 있다. 단, 위험이 개시한 후에 좌초가 발생하는 때, 그리고 보험증권이 화물에 관한 경우에는 손상된 화물이 선상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5조 선박
"선박"이란 말은 선체, 자재와 의장구, 고급선원과 보통선원을 위한 소모품과 식료품을 포함하고,
특수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무역에 필요한 통상적인 의장을 포함하며, 또한 기선의
경우에는 기계와 보일러 및 피보험자가 소유한 경우의 석탄과 엔진소모품을 포함한다.
제16조 운임
"운임"이란 말은 제3자에 의해 지불되는 운임은 물론, 선주가 자신의 화물이나 동산을 운송하기
위해 자기의 선박을 사용함으로써 파생되는 수익을 포함한다. 그러나 운임에는 승객운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 화물
"화물"이란 말은 상품의 성질의 화물을 의미하고, 개인의 소지품이나 선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료품과 소모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대의 관습이 없는 한, 갑판적화와 살아있는 동물은 특정하여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화물의
포괄적 명칭으로 보험에 가입되서는 안된다.
참고 : 1986년 공공질서법의 효력에 의해 8조의 ‘폭도’와 10조의 ‘폭동’은 이 법의 I항에
따라 의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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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7.04.01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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