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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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법 동조 제2항).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동조 제3항).
마. 가산금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법 제71조 제1항).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법 동조 제2항).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위 두 경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법 동조 제3항).
3.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법 제92조 제1항). 공단은「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법 동조 제2항).
Ⅹ.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1) 내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1항). 또한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동조 제2항).
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법 동조 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동조 동항 단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동조 동항 단서).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동조 제2항).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0조).
(2) 이의신청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시행령 제47조). 이의신청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48조 제1항).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i)공단의 임직원 1명, ii)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iii)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iv)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을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 동조 제2항).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i)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ii)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5명, iii)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4명, iv)의약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을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 동조 제3항).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시행령 동조 제4항).
2. 심사청구
(1)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77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 동조 동항 후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둔다(법 동조 제2항).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가.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된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위원은 i)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ii)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iii)「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iv)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 제54조 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시행령 제56조 본문).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시행령 동조 단서).
나. 심사청구의 방식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원처분을 행한 자는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동조 제2항).
다.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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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1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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