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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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Ⅲ. 산재보험요율체계
1. 기본체계
2. 보험요율 부과식
1) 업종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Ⅳ.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보상 추이
1.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요양기간의 장기화
3. 산재보상 현황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교

Ⅴ. 정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5년)
1. 개요
2. 정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평가

Ⅵ.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산재보험제도 사례
1. 일본의 노재보험제도
1)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개황
2) 일본 노재보험의 급여종류 및 수준
3) 급부기초일액
4) 적정 급여수준 유지를 위한 장치
2.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황
2) 보험급여 산정기초임금
3) 적정급여수준 유지를 위한 장치
3. 싱가포르의 근로자재해보상제도
1) 싱가포르의 산업재해발생 현황
2) 싱가포르의 근로자 재해보상제도

Ⅶ.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안
1. 노동자 참여의 실질화
1) 위상과 역할제고-심의 아닌 결정위한 위원회
2) 참여기구의 구성인원과 노동자참여 비율과 자격 등 검토
3) 정부의 자료 및 정보제공 실질화
4) 각 노동부 산하 위원회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회 규정의 개선내용
2. 예방과 재활의 강화
1)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통합
2) 재활사업의 실질화
3. 적용대상 확대
1) 5인미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 금융보험업 적용
3)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적용
4. 산재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5. 산재보험과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강화 및 4대 보험간 연계 강화
1) 부과소득기준의 단일화
2) 관리단위 및 적용대상자의 통일
3) 보험료 납입일 및 징수방법의 통일
4) 기구 및 인원 조정
5) 기타사항
6. 급여수준의 개선
7. 기타 --- 보험요율

Ⅷ. 결론

본문내용

위 및 적용대상자의 통일
타 사회보험이 사업장관리와 인별관리를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만이 사업장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을 여타 보험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자의 경우 여타 사회보험이 5인이상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는 10인 이상,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하여야 한다.
3) 보험료 납입일 및 징수방법의 통일
보험료 납입일이 각 보험별로 상이한데 납입일을 매월의 특정일로 지정하여 통합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또한 징수방법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자진 산정. 보고. 납부 방식을 폐지하고 징수기관에서 해당연도 당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에 인별관리로 통합고지, 통합징수한다.
4) 기구 및 인원 조정
적용.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여 4대 사회보험의 전체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면 현재의 기구 및 인원을 대폭조정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①통합고지와 통합징수를 위해서는 개별보험의 운영 효율성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②관리운영비 분담
③사회보험간 급여의 조정
6. 급여수준의 개선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지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으로서 산재는 근기법 상으로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치료가 되로록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 산정기준을 산업재해의 요양특성에 적합한 요양기준 및 수가체계로 개정해야 한다. 산재보험수가가 적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지는 최소진료이거나 아니면 본인부담을 강요하는 현행의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예로 진료나 치료를 위해 행하는 CT나 의지 및 보조기의 경우 사용횟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
장해급여의 현실화
장해등급기준이 되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에 업무의 특성 즉 직종이 반영되는 맥브라이드표의 적용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연령을 보정한 장애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급여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사업주에 대한 민사배상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별급여의 현실화
민사상손해배상상당액을 대불해주려는 장치로 유족특별급여제도와 장해특별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문화된 조항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민사상손해배상철차가 시간과 금전적으로 막대한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별급여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사문화되 있는 것은 산재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합의가 어렵고 보험관리자측이 양자간의 합의.조정에 실질적인 권한 및 능력이 부재하고, 사업주가 1년안에 갚아야 되는 재정적 부담감 때문이다.
따라서 장해특별급여의 범위를 현행 1-3급에서 전 장해등급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과실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하고, 갚는 기간의 연장하여 이 제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최저한도보상액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
출퇴근재해 인정
‘통근없이 작업없다’는 말과 같이 출퇴근은 넓은 의미에서의 작업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증대하고 있어 재해발생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기에 이에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이미 그 사회적당위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출퇴근재해를 인정하고 있고, ILO등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채택하고 있기에 시급히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기타 --- 보험요율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요율제와 단일요율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일요율제의 경우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전가입자에 대한 위험의 분산을 통해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개별사업주의 산재발생예방에 대한 관심의 이완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차등요율제는 사업주의 산재발생예방노력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산재발생율에 대한 비용발생 책임과 사보험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위험분산효과는 최소화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1987년 법개정을 통해 신규 업무상재해급여는 기존과 같이 산재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을 유지하되 업무상재해급여의 과거누적부분과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전산업이 공동분담하는 부분을 새로이 도입하여 보험요율 책정방식에 사회연대적 성격을 보완하고 있다.
최근 차등요율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개별 사업자의 산재예방노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인데, 산재발생이 개별사업장의 산재예방노력만으로는 불가피한 구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예-광업의 경우 산재예방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산업의 특성상 산재율을 절대수치 이하로 감소시키기는 어려움)차등요율제의 적용만으로 산재예방의 효과를 높이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산재예방은 다른 제도적인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보험요율의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방식에서 오히려 사회연대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Ⅷ. 결론
한국의 산재보험은 현재 다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여타의 사회보험이 노령, 건강, 실업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데 비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이러한 직업관련각종재해의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담보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자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기적인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안정적인 제도의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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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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