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지급요건
Ⅲ. 급여의 효과
Ⅱ. 지급요건
Ⅲ. 급여의 효과
본문내용
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2.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