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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8항목의 업무상 질병] 및 산재법 시행규칙에서 [24항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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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활을 통한 직업 또는 사회 복귀를 촉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급부를 보장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보호의 법적 구조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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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개선 방안
ㅇ 인정상병만 치료하지 않고 인정상병과 관련된 치료와 추가상병 등도 치료토록 해야 한다.
ㅇ 요양급여 심의위원회(개정안에는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요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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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관장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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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법)의 외국사례
1. 독일의 입법례
1884년 제정된 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를 이룬다. 즉 산업재해의 보상이 자본가와 로동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것을 국가의 강제보험을 통해 해결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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