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와 산재관리의사,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직업병인정투쟁,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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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와 산재관리의사,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직업병인정투쟁,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해(산재)의 정의

Ⅲ. 산업재해(산재)의 현황

Ⅳ. 산업재해(산재)의 발생원인

Ⅴ.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와 산재관리의사

Ⅵ.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직업병인정투쟁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Ⅶ.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문제점

Ⅷ.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진료 :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수준(주 상병만 치료한다.)에서 치료하거나 또는 주치의가 규정을 잘 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안하는 수준에서 진료행위를 한다. 진료에 대한 제한조치(경고와 3개월간 진료제한)를 부당한(?) 장기치료 또는 진료비 삭감비율이 2할이 넘을 시 두고 있다.
ㅇ 진료비 자기부담액이 있다. : MRI, 보조기 등
ㅇ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사회심리적인 치료를 포함하여)가 제한적이다.
ㅇ 재요양 휴업급여를 산정 시 최초요양시의 휴업급여에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최초요양 시와 비교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급여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ㅇ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되기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Ⅷ. 산재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개선 방안
ㅇ 인정상병만 치료하지 않고 인정상병과 관련된 치료와 추가상병 등도 치료토록 해야 한다.
ㅇ 요양급여 심의위원회(개정안에는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요양범위나 요양비 지급범위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ㅇ 진료비 심사나 진료비 심사위원회가 주 상병에 맞춰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주 상병만이 아닌 적절한 치료하는 의미에서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ㅇ 진료비 심사위원회를 공단 중앙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독립하여 별도의 진료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ㅇ 산재요양비 자기부담액을 없앤다.:통상적 또는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MRI나 보조기, 치과적 교정은 반드시 산재로 처리한다.
ㅇ 재활치료를 확대한다.
ㅇ 재요양시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해서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의 요양비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ㅇ 치료종결심의협의회는 폐지
ㅇ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자문의와 주치의 소견이 다를시 자문의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참고문헌
ⅰ. 김영일(2001),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ⅱ. 김진수·라지훈·이승영(2007), 산업재해 인정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ⅲ. 김종익(2008), 산업재해보험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ⅳ. 노동부(2003), 산업재해분석
ⅴ. 민주노통(2000), 산재의료기관 지정 전면확대 및 요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ⅵ. 박수만(2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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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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