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 필요한지의 사례 분석 - 한국사회 노동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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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 필요한지의 사례 분석 - 한국사회 노동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산업재해란?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1) 직접원인
2) 간접원인
3.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산업안전교육의 필요성
1) 산재보험제도의 도입배경
2) 산업안전교육의 필요성
4. 산업재해가 중요한 사회문제인 이유
1) 사회적 책임 측면
2) 인도주의적 측면
3) 생산 능률면
4) 사기면
5) 대외 여론면
6) 비용 절약면
7) 제품 안전면(Product Liability Prevenion)
5. 산업재해의 해결방안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선방안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재해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대체하는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병보상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재해근로자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내지 자문의 판단 하에 입원요양 중이라면 치료행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 지급의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독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서, 2005.
.
참고로 독일의 경우 노동 불능이 시작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보통 78번째 주가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종결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입원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휴업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
② 요양 후 2년 이후에는 감액조정제도의 도입
재해근로자가 요양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재해근로자로서 입원치료 중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로 감액 조정하여 상병상태에 따른 차등지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또 3% 포인트를 감액 조정하도록 하며, 그 하한선은 최초 감액조정제도 적용시점 평균임금의 60%로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서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로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이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 미만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과 근로기준법상 책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사용자에게 추가분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ILO의 경우에도「업무재해의 급여에 관한 협약」(제121호)에서 휴업급여를 종전 소득의 60%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의 장기화로 감액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한선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평균임금의 6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③ 만55세 이후에는 평균임금증감제도의 적용 중단
40세에서 49세에 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다. 또한 정부의 정년연장정책에 발맞추어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60세까지 고령자에 대해 재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노동가능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비합리성과 불필요한 장기요양으로서의 유인요소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 55세 이후에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아 휴업급여 감액조정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만 55세가 된 경우에는 휴업급여 감액조정제도를 적용받으면서 휴업급여 증감제도의 적용도 중단되게 된다. 즉, 두 가지의 제한규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될 것이다.
④ 휴업급여 피크제의 도입
일정연령에 도달 시 휴업급여 기준의 차등화로서 연령의 소득변화에 따라 휴업급여의 감액이 필요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령이 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슬라이드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조기치료 및 직장복귀의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장기요양을 택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준을 하향 차등화하여 실제 소득 손실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은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업장에서 주로 많이 당하는 사고의 유형을 체크해두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자를 따로 두어 혹시나 있을 사고를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안전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혜택을 보다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 시에 건강의 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나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난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요양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고,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을 위하여 복지적인 차원에서 임금의 지급이 안정화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근로복지공단, 독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서, 2005.
김동광,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1.
박은주, 남성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수급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박필수. 산업안전관리론, 중앙경제, 2004.
신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오선균,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재구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정갑덕, 건설재해현황 및 정부 재해예방정책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논문, 2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년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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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4.07
  • 저작시기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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