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체계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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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의 의의과 범위

2. 형법의 성격과 기능

3. 형법총칙

본문내용

으나 피해자에게 명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처만 입힌 경우이다. 이처럼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그 행위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고 하며, 이는 기수의 반대개념이다.
형법이 인정하는 미수의 종류는 세 가지이며
a. 장애미수
b. 중지미수
c. 불능미수
(3) 공범론
형법상의 범죄, 즉 구성요건은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2인 이상의 참가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범죄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를 형법은 공범이라고 정의한다.
형법이 인정하는 공범의 종류는 세 가지로서,
a. 공동정범
b. 교사범
c. 방조범
이 외에도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간접정법도 있다.
(4) 죄수론
행위자의 범죄가 하나인가, 두 개 이상인가를 따져 보는 것을 말한다.
(5) 형벌론
형벌이란 넓은 의미로는 보안처분까지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유한 형벌권에 기하여 범죄인에게 가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가 있다.
① 사형
② 징역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두고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두 가지가 있으며 유기징역은 1월부터 15년까지가 원칙이며, 가중할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가능하다.
③ 금고
징역과 같은 구금형이나,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④ 구류
1일에서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구금시키는 형벌이다. 경범자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⑤ 자격상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의 선고가 내려진 경우 그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이다.
⑥ 자격정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위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을 마칠 때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로서 최저 1년에서 15년까지 그 정지를 선고하는 선고정지의 두 가지가 있다.
⑦ 벌금
재산형의 하나로서 그 하한은 30,000이며, 상한선은 각 범죄에 규정되어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년까지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시킬 수 있다.
⑧ 과료
과료는 2,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의 가벼운 재산형이다. 과료도 형벌의 일종이며, 행정법상 제재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⑨ 몰수
유죄판결의 선고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겼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밖에 이러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범죄자의 수중으로부터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벌을 의미한다.
다른 형을 선고할 때 부가하여 과하므로 부가형이라고 하는데, 몰수는 법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몰수와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요적 몰수가 있다. 그런데 범죄자가 이를 처분은닉소지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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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3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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