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을 위한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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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모자 가정의 개념
2. 이혼의 형태
3. 이혼 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4.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

Ⅱ. 본론
[모자 가정 지원 체제]
1. 자녀학비 지원
2. 아동양육비 지원
3. 복지자금 대여
4. 영구임대주택 입주

Ⅲ. 모자가정을 위한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모자가정의 대부분은 차상 위 계층
2. 생계비 지원이 미비
3. 아동양육 및 자녀학비 지원 미비
4. 영구임대에 대한 미비
5. 의료비에 대한 부담

Ⅳ. 모자 가정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정책적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 이웃 혹은 사회기관 중에 편모여성에 지지가 될 만한 자원을 찾아내어 이들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편모가족에 대한 사정 시 생태도 나 사회적 관계망 도를 이용해 지지 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4) 동년배 지지집단
동년배 지지집단은 동년배의 편모를 대상으로 10~12명 정도의 집단 규모로 구성한다. 지지집단의 운영은 매주 2~3시간씩 6~10주 정도 모임을 갖으면서 편모여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한다. 동년배 지지집단을 통해 편모여성에게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여성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는 점과 둘째, 편모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관리, 부모역할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넷째,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편모 여성 간에 계속적인 상호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2.정책적 대안
1) 편모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대책은 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편모 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나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이들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편모여성 및 그 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같은 편모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편모가정의 특수 상황에 따라 이들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편 모
가족 내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만성질환자와 같은 생계유지를 위해 특별 경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 하에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공적 부조를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의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극빈층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이들의 보장에 대란 권리를 인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를 단일하게 제정하지 않고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공포하도록 함으로써 편모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충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확대하여 편부모가족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을 체계화해야한다.
3) 공적 부조 제도 내에 편모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한다. 편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이다. 따라서 편모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 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여성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한다.
4) 기존의 국민 연금제도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여성을 위한 편모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편모여성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편모여성까지도 이들이 처할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여 이에 포한되도록 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편모여성 및 그 가족의 경제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 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현재보다 대폭 낮춘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한다.
6)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편모여성과 그 가족을 빈곤 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한다. 현재 의료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설보호 가족이 전액 무료이고, 생활 등급 6등급인 자활보호대상 가족이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생활등급 7등급과 이하의 저소득 편모가족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편모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저소득 이들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7) 편모가정의 가족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행해야한다. 또한 편모여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자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편모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정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한다.
Ⅴ. 결론 [마무리]
이번 리포트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많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모자 가정을 이루어 사는 그들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요즘은 저희 주위에도 이런 이유로 모자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는 가정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얼마 전 이혼으로 남편의 사별로 모자 가정을 이루게 된 가정을 위해 몇일 있으면 함께 동사무소를 찾아 모자 가정 신청을 하러 가야 한다.
아마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어 때론 장애자 등록을 해주며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기에 위에서와 같은 상황이 생길 때 함께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며 마냥 슬픔에만 잠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모자 가정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와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Ⅵ. 참고문헌
가족복지학 2004, 학 지사 조 흥 식 외 4인
한국의 여성정책 2002, 연이문화사 한국여성위원회
통계청 - - - - - - - - - - - - - - 자료참고
여성부, 여성가족 부 - - - - - - - -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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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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