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영유권분쟁]독도분쟁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부당성(독도분쟁이란,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일본 주장의 부당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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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분쟁][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영유권분쟁]독도분쟁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부당성(독도분쟁이란,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일본 주장의 부당성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도분쟁이란

Ⅱ. 독도에 관련한 역사분쟁과 우리의 과거 독도정책
1. 과거 독도분쟁으로 인한 우리정책
2.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증명한 고자료
1) 삼국사기
2) 세종실록지리지

Ⅲ. 독도가 천연기념물 된 이유

Ⅳ.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Ⅵ. 일본 주장의 부당성 비판
1. 고유영토설 비판
1) 이론 및 권원상의 사실성 문제
2) 일본측 사료와의 부합성 문제
2. 편입․선점설 비판
1) ꡐ도근현고시 제사십호ꡑ의 법적 성격
2) 선점법리와의 부합성 문제
3) 독도편입조치 행위의 정당성 문제
4) 일본측 사료와의 부합성 문제
3. 전후 조치상 독도주권 불변설 비판

본문내용

다는 추정을 받게 되며, 따라서 일본이 이러한 지역으로부터 驅逐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4) 일본측 사료와의 부합성 문제
앞에서는, 獨島 편입조치 이전(1905년 2월 22일)까지의 일본측 고유영토설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서 및 古地圖 등의 자료들을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그들의 주장하는 編入措置 및 倂合이후의 일본측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른바 獨島 편입시기인 1905년 齊木寬直의 ‘韓國全圖日露戰事記錄’ 제76편 부록(동경 博文館 발행)을 보면, 지도의 폭을 넓혀가면서 까지 獨島를 韓國領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910년 10월, 일본의 지도전문제작사 博愛館이 발행한 ‘朝鮮全圖’에는 朝鮮의 연안지방과 섬은 진한 갈색으로, 내륙은 옅은 갈색으로 그렸는데, 獨島는 竹島라는 이름으로 진한 갈색으로 표시하여, 일본측이 獨島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킨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여전히 朝鮮의 領土에 포함시켜 더욱 주목되는 자료이다.
1911년에 제작된 古地圖인 ‘朝鮮及滿洲大地圖’에도 두 섬을 강원도와 동일한 색으로 채색하여 韓國領임을 나타내고 있다.
1933년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간행한 ‘朝鮮沿岸水路誌’제1권의 보충 항목인 ‘鬱陵島及竹島’에는 竹島(獨島)가 鬱陵島의 屬島임을 명확히 표시한 후, 鬱陵島에 이어 獨島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은 두 섬이 모두 朝鮮 소속임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1931년 일본 문부성 검인정을 거친 일본 사범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 역사과 교과서인, 芝葛盛(圖書寮 編修官)의 ‘新編日本歷史地圖’(1933년 明治書院 발행)는 색인에서 竹島를 朝鮮領으로 명기했다.
1935년 釋尾春芿의 ‘朝鮮과 滿洲案內’ 조선편 제1장에는 ‘조선의 東端은 鬱陵島, 竹島’라고 기술하고 있다
1936년 일본 陸軍參謀本部 陸地測量部의 ‘地圖區域一覽圖’에는 일본 本州에 鬱陵島와 竹島를 ‘조선구역’에 포함시키고, 竹島 바깥 부분에 ‘朝鮮區域’과 ‘일본 本州區域’을 구분하는 굵은 흑선을 그어, 朝鮮의 領土임을 확실히 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견된 자료를 소개하면, 1937년(昭和 12년) 9月, 朝鮮總督部가 어획고 조사를 위해 직접 발간, 표지에 ‘수산시험장 보고 제5호’라고 표기된 ‘朝鮮東近海測深成績’에는 獨島를 竹島로 표기하고, 鬱陵島와 같이 朝鮮의 육지에서 떨어진 섬이라고 소개하고, 별도의 도면은 獨島를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東經 132도 北緯 37도 10분에 표기하고 주변의 수심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속속 발견, 발표되고 있는 국내·외의 獨島관련 자료들은 논외로 하고라도, 이상 열거한 일본측의 자료만을 가지고도 일본측의 주장은 실로 無理한 것임이 판명됨을 알 수가 있겠다.
3. 전후 조치상 독도주권 불변설 비판
戰後조치란, 戰後의 일본 領土 처리, 즉,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占領管理중 聯合國이 취한 일련의 措置, 그리고 對日講和條約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영토의 劃定措置이다. 그런데 이 戰後조치의 獨島 歸屬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견해 및 주장은 韓國의 그것과 크게 相反한다(<표>는 戰後 일본 領土 劃定措置에 따른 類別 措置內容 및 韓·日 양측이 보이고 있는 見解와 主張을 나타낸 것임). 戰後의 日領劃定에는 당연히 獨島가 분리되어 韓國領으로 歸屬되었다는 것이 韓國側 입장인 반면, 戰後措置가 編入措置까지 소급한 것이 아니므로, 獨島는 여전히 日本領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일본측은 특히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對日平和條約 제2조 a항의 내용을 들어, 獨島의 일본령으로서의 존속주장을 정당화하려 든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측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條約上(제2조 a항)에 “日本國은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고, 濟州道·巨文島 및 鬱陵島를 包含한 韓國의 모든 權利·權原 및 講求權을 抛棄한다”고 하여, 濟州道, 巨文島 및 鬱陵島의 3개 도서만을 지칭하고 獨島는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SCAPIN 제677호’ 및 ‘降伏後 基本 政策’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본의 非隣接島嶼로서 일본으로부터 명백히 분리된 것이며, 平和條約에 獨島를 일본에 귀속시킨다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는 한, 분리된 獨島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또한, 앞에 말한 3개 島嶼의 외측에 있는 섬이, 平和條約上 韓國領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韓國領이 아니라는 것과, 鬱陵島의 외측에 있는 獨島는 일본령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실로 터무니 없는 矛盾이요, 억지일 뿐이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중요한 島嶼만을 열거한 것이고, 島嶼로서 韓國의 領土중에 이들 3개 島嶼에 한하지 아니 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최외측에 위치한 도서로서 이들 3개 島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韓國의 최남단 도서인 馬羅島는 여기에 열거한 濟州道의 서남방 외측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칭, 열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명백한 일이다.
이와 같이, 戰後措置라는 것이 1910년 이전 상태의 韓國領土로 원상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일본은 乙巳保護條約 무렵의 사정이 韓國倂合과 무관한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獨島 編入措置에 관한 한국측의 무항의를 애써 지적하면서도, 獨島를 일본의 주권 외의 것으로 명시한 SCAPIN 제677호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견해나 이의 또는 항의를 애써 제기하지 아니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여하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1965년의 ‘韓·日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强迫에 의한 條約의 無效는 韓·日議定書에도 遡及하게 됨에 따라, 韓·日議定書와 제1차 韓·日協約에 依存한 獨島의 編入은 당연히 無效가 되어, 이미 獨島는 韓國의 領土로 歸屬되어 있음을 일본은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카이로선언의 내용도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 일본이 强奪한 지역에 獨島가 포함된 점을 수긍하여야 한다. 물론, SCAPIN 제677호와 對日講和條約에 따라, 獨島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 韓國領으로 歸屬된 점을 인정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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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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