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유럽연합(EU)의 기구와 무역 및 한국의 대응(유럽연합(EU) 기구, 유럽연합(EU) 무역관련 환경기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유럽연합(EU)의 연계체계와 한국의 대응, 유럽연합,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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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EU]유럽연합(EU)의 기구와 무역 및 한국의 대응(유럽연합(EU) 기구, 유럽연합(EU) 무역관련 환경기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유럽연합(EU)의 연계체계와 한국의 대응, 유럽연합, EU)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럽의 확대
1. 제 1차 확대
2. 제 2차 확대
3. 제 3차 확대

Ⅱ. 유럽연합(EU)의 기구
1.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1) 유럽의회의 연혁과 위상
2) 유럽의회의 권한
3) 유럽의회의 구성과 의원 활동
2.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 이사회의 구성과 형태들
2) 이사회와 위원회와의 관계 및 의장국의 역할
3) 이사회의 권한과 의결방식
4) 이사회의 의결방식
5) 이사회결정사항의 공개문제
3.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1) 유럽이사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2) 유럽이사회의 운영
4.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Ⅲ. 유럽연합(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동향
1. 무역규제조치 적용대상 범위 확대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 강화
3.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Ⅳ. 주요 산업별 환경기준
1. 기계 및 자동차 산업
1) 자동차
2) 모터사이클 및 3륜차 배기가스 규제
3) 기계류
2. 섬유 및 신발 산업
1)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Azo 염료 규제
2) 에코라벨
3) 기타 지침
3. 전기․전자 산업
1) 전자기파 규제
2) 에너지 소비량 규제
3) 에너지 라벨제도
4) 폐가전 지침
5) HCFCs(수소염화불화탄소)와 CFCs(염화불화탄소)사용 금지
6) 중금속 함유 배터리 사용 규제
4. 화학 산업
1)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Directive 67/548/EEC)
2)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Directive 676/769/EEC)
3)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 추진
5. 포장 관련 산업
1)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Directive 94/62/EC)
2) 기타 관련 산업
6.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관련 규정
1) GMOs의 환경방출 및 역내시장유통 규정(Directive 2001/18/EC)
2) GMOs의 라벨링 및 추적성 규정 제정 추진
3)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GMOs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제정 추진
7. 기타 산업
1) 금속가공 및 가죽제품에 파라핀(SCCPs) 사용 금지
2) 선박 선체에 유기주석성분을 포함한 페인트 사용 금지
3) 선박 해양 오염에 대한 규제
4) 2007년 이후 적용 페인트류 VOCs 함량규제방안 마련
5) 소음 기준
6) 세제 관련 산업

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 산업
2) 전기․가전 산업
3) 화학 관련 산업
4) 포장 관련 산업
5) 환경 및 에너지마크제도
2. 대응방안

Ⅵ. 유럽연합(EU)의 연계체계와 한국의 대응
1. 국가적 차원(NATIONAL)
2. 초국가적 차원(SUPRANATIONAL)
3. 초국경적 차원(TRANSNATIONAL)
4. 국가하위적 차원(SUBNATIONAL)

본문내용

법률(안)이 나온 후에 예측이 가능하나, 기존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하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물질당 수천~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 포장 관련 산업
역외국가들은 상품수출 시 EU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자사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 내에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역외 수출업자는 역내업자보다 더 큰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5) 환경 및 에너지마크제도
EU의 환경마크제도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경마크제도 그 자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 미부착 제품들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이 수입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2. 대응방안
EU의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매우 절실하며 특히 자동차, 가전, 전자제품의 부품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되므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현지에 재활용 수거 생산기지를 모색토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EU 수출의 중요성과 성장성을 고려할 때 서유럽에 근접한 지역인 동유럽에 유럽 물류기지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사의 경우 외국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여 폐차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일본의 혼다 자동차와 미국의 제네럴모터스(GM)사는 자동차 리사이클 분야에서의 제휴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활용 재원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즉 복잡하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재정관련 중소기업자금을 정비하여 자원활용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원 확보 후에 환경기술지원, 환경 개선 시설 자금 지원 등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의 수립을 보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유럽연합(EU)의 연계체계와 한국의 대응
EU의 체계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계체계(Verflechtungs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U의 연계체계는 EU에서 여러 상이한 차원의 행위자들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상호 작용하고 EU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체계를 뜻한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자신의 속한 차원의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행위자들과도 연계하여 상호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차원(national, transnational, subnational)은 외견상 계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서 받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역외국가(域外國家)로서 한국은 이러한 EU의 연계체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외교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국가적 차원(NATIONAL)
EU는 독립국가들로 구성된 지역기구이기에 국가가 가장 주요한 행위자임이 확실하다. 1950년대에 세 공동체(ECSC, EEC, Euratom)에 관한 조약을 성립시키는데 있어서 국가들 대표하는 정부가 행위자로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후 이들 조약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회원국들은 정부간 회의(IGC : Intergovernmental Conference)의 틀 속에서 협의하고 결정을 보았다. EU는 다른 국겡기구와 달리 부분적으로 초국가적(supranational)인 성격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EU의 존재나 작용은 경우에 따라 회원국들의 행동범위를 크게 제약하며, 또한 국제관계에서 회원국들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U에 대하여 한국의 외교는 EC보다는 개별회원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상호간의 관심증대로 한국과 EC/EU의 쌍무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한국은 한편으로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별회원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EU 자체의 권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EU를 움직이는 주된 행위자는 여전히 국가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2. 초국가적 차원(SUPRANATIONAL)
전통적으로 EU의 결정체계에서 작용하는 주요 기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 EU의 법규나 정책은 EU뿐만 아니라 EU의 회원국, 시민, 기업 등가르 구속하기에 이들은 초국가적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영향을 받고 있어 완전한 의미의 초국가적 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EU체계에서 회원국들은 상호간에 상반된 이익을 조화시키고 평준화시켜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EU는 각국의 이해가 얽힌 문제나 정책가르 건별로 해결하지 않고 이들을 한데 묶어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방식가르 택함으로써,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유럽정치협력(EPC)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의 협력을 적극 검토하게 된 시점을 보면 1980년대 중반이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eu의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초국경적 차원(TRANSNATIONAL)
세계 어느 지역에서 보다 EU지역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교류하는 비정부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EU회원국에는 한국의 상공회의소,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등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어 한국의 기업들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 및 직접투자등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는 친한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는 정부차원에서 보다는 비정부 차우너에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기업 진출에 있어서 다각적인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4. 국가하위적 차원(SUBNATIONAL)
EU회원국의 하위 행정단위들은 자국의 EU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들과 경제교류 등을 위하여 직접 외교를 수행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차원의 행위능력의 신장을 통한 EU회원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제, 스포츠, 문화, 종교, 자매결연 등 여러분야에서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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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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