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막는 미봉책으로 해왔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둘째 법률들간 일관성 결여이다. 우리나라 여성관련 법률들은 여성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하나씩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정책 방향에 입각한 일관성이 매우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법률들 간의 동일사안에 대해서조차 상호 모순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여성에게는 적용되는데 다른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여성정책 시행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법률들 간에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도록 여성정책의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법과 현실의 괴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도는 비록 일관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상당히 잘 마련된 편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성차별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여 권익을 찾아나갈 때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권익도 함께 향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여성정책이다. 그동안 국가정책 및 여성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여성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 채 주로 남성들에 의해 여성정책이 결정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여성의원의 비율이 항상 2~3%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국정방향과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국무 위원에 여성들은 1~2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거나 실제적으로 여성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태로 수립된 적도 많았으며, 정책집행 순위에 있어서도 여성정책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유보된 적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남성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성차별 등을 경험하지 못한 남성들이 성차별적 관행이 만연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들의 힘든 삶과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이용 등의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둘째 법률들간 일관성 결여이다. 우리나라 여성관련 법률들은 여성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하나씩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정책 방향에 입각한 일관성이 매우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법률들 간의 동일사안에 대해서조차 상호 모순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여성에게는 적용되는데 다른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여성정책 시행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법률들 간에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도록 여성정책의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법과 현실의 괴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도는 비록 일관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상당히 잘 마련된 편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성차별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여 권익을 찾아나갈 때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권익도 함께 향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여성정책이다. 그동안 국가정책 및 여성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여성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 채 주로 남성들에 의해 여성정책이 결정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여성의원의 비율이 항상 2~3%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국정방향과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국무 위원에 여성들은 1~2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거나 실제적으로 여성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태로 수립된 적도 많았으며, 정책집행 순위에 있어서도 여성정책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유보된 적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남성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성차별 등을 경험하지 못한 남성들이 성차별적 관행이 만연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들의 힘든 삶과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이용 등의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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