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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별][불평등]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차별(불평등)과 소수차별, 차별(불평등)과 남녀차별, 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차별(불평등)과 장애차별,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Ⅱ. 차별(불평등)과 소수차별
1. 편견
2. 사회화
3. 사회적 관습

Ⅲ. 차별(불평등)과 남녀차별
1. 지위획득이론(status attainment theoty)
2.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
3. 맑스주의적 관점

Ⅳ. 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1. 정의
1) 의학적 관행에서의 정의
2) 사전적 정의
2. 법에 명시된 “병력”
1) 의료법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도로교통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Ⅴ. 차별(불평등)과 장애차별

Ⅵ.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정규 노동자
2. 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된다
3.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4.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되어 있다.
Ⅴ. 차별(불평등)과 장애차별
장애차별(disablism)이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사회적 권력(power),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되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차별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억압이 실제적으로 현상화된다고 본다.
Ⅵ.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간접차별’의 개념은 전체 집단에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를 차별로 보는 개념이다. 이는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차별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 그러한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상 연령차별에 있어 간접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 기준규칙이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할 수 있다.
사용자의 차별적 의도가 없어도 중립적인 관행에 의한 불리함까지도 차별로 보고 금지하는 간접차별 개념은 연령차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특히 연령차별은 다른 차별에 비하여 비교적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넓기 때문에 간접차별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Ⅶ.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도 불린다.
2. 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된다
다시 말해 노동조건 등 노동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동자가 그 예이다.
3.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단시간노동자(Part-time)는 기준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이를 단시간 노동자로 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불리면서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 받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4.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된다. 반면에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 도우미,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그것이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솔교육이라는 기업은 대리점 체제로 되어 있고 학습지 교사들은 그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이면서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어 간접고용이고 한편으로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약직에서 파견용역이나 특수고용형태로 다시 비정규직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원래는 한국통신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이었으나, 이들 전원이 계약을 해지당하고 이제는 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바뀌어 간접고용(파견용역) 형태에 속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정희(2005), 소수민족 차별에 성찰과 반성 촉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박경태(199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한국역사연구회
이계경 외 1명(2006),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조한진(2006),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 : 장애 및 병력, 국가인권위원회
조임영(2011), 장애차별의 개념과 작동, 한국노동법학회
한승희(2000),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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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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