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분쟁]독도의 가치와 한국과 일본간 영유권 분쟁의 본질과 쟁점(독도의 생활, 독도 가치, 일본 독도영유권주장의 본질, 일본 주장의 부당성, 독도에서의 한일간의 군사적인 충돌시 군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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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영유권 분쟁]독도의 가치와 한국과 일본간 영유권 분쟁의 본질과 쟁점(독도의 생활, 독도 가치, 일본 독도영유권주장의 본질, 일본 주장의 부당성, 독도에서의 한일간의 군사적인 충돌시 군사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독도의 생활

Ⅲ. 독도의 가치
1. 경제적 측면에서의 독도의 가치
2. 군사적 측면에서의 독도의 가치

Ⅳ.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본질

Ⅴ. 독도와 다께시마의 끊임없는 주장

Ⅵ.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Ⅶ. 독도에서의 한․일간의 군사적인 충돌시 군사능력

본문내용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강점 사실을 근거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처럼 독도가 일본에 일시적으로 강점되었으나 원래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적 선언과 자료들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1945년 8월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 선언에서 규정한 ‘주변의 작은 섬들’에 독도가 포함되었는지는 당시 선언에 明示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연합국 선언의 기본취지가 일본이 침략으로 획득한 영토의 원상회복에 있었던 만큼, 원래 한인 영토인 독도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측은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잔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McArthur)가 일본 정부에 보낸 ‘약간의 주변 구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SCAPIN;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tion 제677호) 즉 일본의 4개 本島와 對馬島를 포함한 약 1천 개의 인접 諸 小島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각서 제6항에 “이 명령서의 어떤 규정도 일본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적 결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규정되었는데, 일본은 이 내용을 근거로 독도의 한국령 확정을 부인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국제법학자 이한기의 논의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SCAPIN 제677호 제6항은 연합국이 일본 영토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최종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 연합국은 독도를 포함한 여러 섬들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다만 앞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했을 뿐이다. 그러나 일단 일본으로부터 분리가 확정된 독도에 대해 연합국은 그 후 어떠한 수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독도를 일본령으로 귀속시킨다는 적극적인 결정이나 선언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간의 전후 문제 최종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의 지위 변경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SCAPIN 제677호 3항의 결정(독도를 일본 통치권 지역에서 제외)은 잠정 결정이지만 그 이후 새로운 결정에 의해 번복되지 않은 이상,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에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일본과 어업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Ⅶ. 독도에서의 한·일간의 군사적인 충돌시 군사능력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결국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우리는 독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독도근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시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안보는 북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연합방위전략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전력 중 해군과 공군은 막강한 미군의 전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지상군은 비교적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군은 북괴의 위협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지상군에 비하여 중요성이 낮아서 발전할 기회가 크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독도를 사이에 두고 한일간의 무력충돌이 벌어지게 될 때 이는 주로 해 공군전력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며 이를 상정해 볼 때 전력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것이며 무력충돌의 결과는 너무나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도 전에 이러한 차이를 과거 임진왜란 시의 조선수군과 왜군의 수군차이보다 현재의 한일간의 격차가 더 크다고 비유하고 있다. 특히 원해작전능력과 첨단전력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방어전략은 일본영토의 방어와 1000해리 Sea Lane 보호, 그리고 유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영토의 방어는 적을 해상과 공중에서 조기 격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함 공격능력과 방공능력 그리고 조기경보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1000해리 Sea Lane 보호를 위해 원거리 작전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적인 군사력의 열세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첨단전력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상에서의 대함 작전능력은 이미 수상은 물론 해중과 공중의 100㎞이상 커버할 수 있는 이지스 체계를 갖춘 8000톤 급의 구축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2005년까지 추가적으로 4척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경 항공모함으로 단시간 내에 개조가 가능한 상륙함을 2003년가지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단거리 이착륙기와 수직 이착륙기를 보유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원거리 해상 및 항공작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1년까지 공중급유기 1대를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능력은 한층 보강되고 있다. 그리고 항속거리 7000㎞ 장거리 수송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40-6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대공작전능력을 위해 고성능의 대공미사일 체계와 첨단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는 대함 작전능력, 정보능력, 항공능력 그리고 원거리작전능력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러한 차이를 앞에서 언급한 강 제독의 『한?일 가상독도해전』이라는 책 속에서는 이러한 전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를 더욱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한일간의 독도해전에서 사용될 전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상시나리오를 실제의 논리에 인용할 수 있는지 반문할 지 모르지만 이 시나리오는 실제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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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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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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