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일본측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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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문제의 일본측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한일기본조약과 일본의 배상종결여부에 관한 문제
1. 한일기본조약의 배경
2.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
(1)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문제
(2) 한일기본조약 제 3조, 관할권에 대한 문제
(3) 이외의 문제점

Ⅲ 독도 문제
1. 문제의 기원
2. 일본의 주장과 우리측의 반박주장
(1) 도해면허에 대한 논쟁
(2) 독도 무주지 근거로 한 논쟁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에 대한 논란

Ⅳ 결론

본문내용

한국측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통고하게 되었다. 이석우 엮음,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학영사 , 2004)
이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촉구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어느선을 좌변으로 하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의 어느선을 우변으로 하여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여 독도는 중간수역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pp 18-20
http://blog.empas.com/hongsungmog/20515783
2. 일본의 주장과 우리측의 반박주장
(1) 도해면허에 대한 논쟁
일본 정부는 최근 17세기 당시 일본의 두 어부 가문 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가 당시 막부에 청원하여 1618년에 죽도 渡海免許를 1661년(일본측 구술서에는 1656년)에 송도 도해면허를 받은 것을 ‘拜領’ 운운하여 마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섬 자체를 하사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했으므로 이것은 독도의 일본고유영토의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측 주장은 이것은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 이유는 당시 두 어부가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막부로부터 허가증을 요청한 것인지 자국의 영토라고 인식하였다면은 도해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속과 촌천의 두 가문 모두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있고 막부 또한 그렇게 인지하고 인정하였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많은 증거 중 한 예로 송도도해면허를 신청할 무렵인 1660년 9월 5일자의 대속가문이 촌천 가문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장차 또 내년부터 죽도지내송도에 귀하의 배가 건너가게 되면”이라고 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pp 21-26
(2) 독도 무주지 근거로 한 논쟁
일본 정부 내각회의는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無主地’ 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中養三郞 어업가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 어업가 자체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였다.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pp 40-42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죽도라 이름붙이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며 무효이다.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인지하였다는 자체가 무주지가 아니고 주인이 한국이라는 유주지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독도가 한국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상당히 많다. 일본은 영토편입 결정사실을 당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통보하지 않아 사실상의 비밀사항으로 처리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염치없이 영토편입후에 한국 측의 반발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당시 조선정부는 일본의 그 비밀결정을 꿈에도 알지 못했고 일본정부가 간접적으로 1906년 3월 28일에 울릉도 군수에게 독도 영토편입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자 조선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공문서를 남겨놓았고 이는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1905년 무주지 근거 영토편입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에 대한 논란
일본이 이토록 1905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데에는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제 667호의 독도 한국반환결정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러하다. 이 지령에 따르면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는데 한국의 영토는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포함된다. 따라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에 의해 독도는 논란의 여지없이 원주인인 한국에 반환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의 제2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권리 권한을 포기하는 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고 독도는 여전히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광범위한 로비를 통해서 대일본 강화조약에 독도의 표기를 누락시켰다.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pp 31--44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것을 연합국최고상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에 한국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인 것이라 일축하고 있다.
Ⅳ 결론
이상으로 나는 이 보고서에서 한일기본조약의 배경과 그 대표적인 문제점인 조약에 있어서 양국의 현저하게 다른 입장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등의 개인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일 간의 대표적인 문제로 독도영유권 논란에 대해서 서술하며 일본 측의 주장과 한국 측의 반대주장을 살펴보았다. 보고서를 통해 관련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한일 간의 문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선행된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장희 교수 외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 한일기본조약은 문제가 많은 조약이며 하루 속히 조약을 변경하거나 재조약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약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종군위안부등의 문제가 오늘날에서야 드러나고 일본은 이에 대해 과거에 이미 해결이 된 사항(마치 한일기본조약체결이 과거식민지 시대의 만행에 영구적인 면죄부를 산 것인 양)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본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손해배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일본 측에 똑똑히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의 부당함 , 과거 만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는 인식의 부당함 등에 대한 논리정연하고 타당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물증으로나 당연한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심심할 때마다 우리를 자극해 그것이 이슈화 되게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아주 교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안중을 간파하여 일본의 속셈에 놀아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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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7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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