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서증에 관한 분석논문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소법상 서증에 관한 분석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序言

제2절 文書
Ⅰ. 文書의 意義
Ⅱ. 文書의 槪念

제3절 文書의 種類
Ⅰ. 文書의 作成者에 따른 分類
(1) 公文書
(2) 私文書
(3) 公私竝存文書
Ⅱ. 文書의 內容에 따른 分類
(1) 處分文書
(2) 報告文書
Ⅲ. 文書의 作成者에 따른 分類
(1) 原本
(2) 抄ㆍ謄本
(3) 正本

제4절 文書의 證據能力과 證明力
Ⅰ. 文書의 證據能力
Ⅱ. 文書의 證明力
(1) 形式的 證明力과 實質的 證明力
(2) 文書의 形式的 證明力
(3) 文書의 實質的 證明力

제5절 書證의 節次
Ⅰ. 書證의 提出方式
Ⅱ. 文書提出申請의 方式
Ⅲ. 文書目錄提出命令制度
(1) 意義
(2) 根據
(3) 效果
Ⅳ. 文書提出命令 및 文書提出義務
(1) 文書提出義務가 있는 文書
(2) 文書提出義務가 免除되는 文書
(3) 文書提出義務의 性質
(4) 文書提出命令申請에 대한 審理
(5) 文書의 提出方式 및 文書의 返還과 廢棄
(6) 書證不提出, 書證使用妨害 등에 관한 制裁

제6절 新種 證據
Ⅰ. 序說
Ⅱ. 音聲ㆍ映像資料
(1) 序
(2) 內容
Ⅲ. 자기디스크 등
Ⅳ. 圖面ㆍ寫眞 등
Ⅴ. 小結

제7절 書證과 구별되는 槪念
Ⅰ. 人證과의 區別
(1) 證人審問과 書證
(2) 鑑定과 書證
Ⅱ. 檢證과의 區別
Ⅲ. 刑法上 文書僞造罪의 文書와 區別

제8절 結論

본문내용

盛行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書證이 證據力의 면에서 證人審問보다 더 유력하다. 이에 따라 直接證據인 문서가 있음에도 증인을 내세운다면 법원은 이 증거신청을 배척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당사자가 證人아닌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에 법원은 법정절차가 아닌 한 職權으로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의 經驗事實을 문서화하여 재현하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심문은 직접적인 證據方法이므로 심문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소송에서 증인심문의 결과를 기재한 증인심문조서, 감정조서, 검증조서 등은 다시 書證의 對象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소송의 조서, 즉 民事訴訟上 別件訴訟이나 刑事節次의 調書는 書證으로 된다 李時潤, “民事訴訟法”, 博英社, 2002., 542面
.
(2) 鑑定과 書證
鑑定은 人證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學識經驗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補充하기 위한 證據調査를 말한다. 文書에 있어서 필적 또는 인영의 동일성은 鑑定에 의한다. 鑑定證據調査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鑑定人이 작성한 鑑定書를 書證으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訴訟외에서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鑑定書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書證으로 된다.
Ⅱ. 檢證과의 區別
Blomeyer는 書證은 檢證의 변형이라고 하는 바, 書證이 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인데 비해, 檢證이란 法官이 그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 事物의 성장,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證據調査를 말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장소를 검증물이라고 한다.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라도 문서의 記載內容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紙質筆跡印影 등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檢證物이 된다. 그러므로 立證者는 문서를 書證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檢證物로 제출할 수도 있으나, 辯論主義의 원칙상 입증자가 書證으로 제출한 문서를 檢證物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검증물을 점유하는 당사자 및 제3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증물을 제시하여 檢證을 받을 義務가 있다. 이 수인의무는 證人義務와 유사한 公法上의 일반의무로 해석한다. 그리고 檢證의 절차는 대체로 書證에 準한다(제366조 제1항).
Ⅲ. 刑法上 文書僞造罪의 文書와 區別 羅東祚, “民事訴訟法上 書證의 對象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12~14面 참조
刑法上 文書僞造罪에 있어서의 文書는 廣義 및 狹義로 나눌 수 있다. 廣義의 문서는 狹義의 文書 외에 상형적 방법을 써서 표현한 도서를 포함하는 槪念이다. 여기서 협의의 문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刑法上 文書僞造罪에 있어서의 文書란 문자 기타 발음적 符號를 사용하여 다소나마 永續的으로 물체 위에 特定名義人의 구체적 사상을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표시는 客觀的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사람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暗號나 隱語로 표시 것은 문서가 아니나 民事訴訟에서는 문서가 될 수 있다. 둘째, 刑法上 文書는 의사내용의 기재이기 때문에 思想의 主體가 있어야 한다. 그 주체를 문서의 명의인 또는 作成名義人이라고 하는데 淨書者, 打字者 등 현실적 작성자와는 구별된다. 名義人을 구체적으로 表示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내용, 문체, 필적 등으로 名義人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또 名義人이 실재함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관이 명의인의 실재를 믿게 할 우려가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民事訴訟에선 署名이 있든 없든 文書의 作成者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刑法上 文書이기 위해서는 확정적인 의사내용이 표시되어야 하고 原本的이어야 한다는 것이 通說이다. 따라서 招安 및 草稿는 문서가 될 수 없고 謄本이나 寫本이라는 뜻의 意思表示가 있어야 문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民事訴訟에서는 이들도 문서가 될 수 있다. 넷째, 文書僞造罪의 客體가 될 수 있는 문서는 일정한 法律關係나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관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상을 기재한 것임을 요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法律關係에 影響을 줄 수 있고 법률상 문제가 될만한 구체적 사상을 기재한 문서라야 保護對象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民事訴訟에서는 단지 證據價値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民事訴訟法上의 文書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8절 結 論
書證은 實務上 가장 확실한 證據가 된다. 特定人의 意思나 認識 등의 意味內容이 文書에 적혀있고, 그 적혀있는 文書를 證據資料로 하는 證據調査라고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書證이란 文書로서 하는 證據調査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서는 하나의 유형물로서 문자 또는 그 밖의 부호에 의하여 작성자의 의사나 인식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문자나 기호는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꼭 종이에 한하지 않고 나무돌금속가죽 등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문서의 내용인 사상의미를 증거자료로 하지 않고 그 존재형태, 지질, 필적 등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서증이 아니고 검증의 목적이 된다. 근래에는 전자기록, 마이크로필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이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었을 때 서증절차를 따를 것이냐가 문제이다. 이것들 중 문자 기타 기호에 의하여 사상이 표현되었을 때에는 서증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외의 것은 검증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렇듯, 문서는 거래사회나 행정과정에 있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방법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參 考 資 料
金容旭,“書證”, 考試硏究(140號), 1985.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2003.
羅東祚, “民事訴訟法上 書證의 對象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大學院, 1988.
李明煥, “書證에 있어 證據方法으로서의 文書”, 係名法學 3, 1998.
李時潤, “民事訴訟法”, 博英社, 2002.
李在洪, “書證의 種類, 證據力 및 調査方法”, 月刊考試(223號), 1992.
韓宗烈, “書證”, 考試硏究(220號), 1992.
  • 가격3,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7.04.23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1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