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증인과 증인능력
1. 증인의 개념
2. 증인능력
Ⅲ.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1. 출석의무
2. 진술의무
3. 선서의무
Ⅳ.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의 증인진술서제도
1.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배경
2. 각국의 입법례
3. 증인진술서의 제출에 적합한 증인의 유형과 문제점
4.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식
Ⅴ. 독일법상의 증인진술서제도와 증언거부권
1. 전제조건
2. 증인진술서제출명령과 위반의 효과
3. 증언거부권
Ⅵ. 신문절차
1.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
2. 증인의 출석요구
3. 신문의 방식
Ⅶ. 나오는 말
1. 증인오염의 해소대책
2. 증인진술서제도의 적절한 운영방향
Ⅰ. 들어가는 말
Ⅱ. 증인과 증인능력
1. 증인의 개념
2. 증인능력
Ⅲ.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1. 출석의무
2. 진술의무
3. 선서의무
Ⅳ.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의 증인진술서제도
1.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배경
2. 각국의 입법례
3. 증인진술서의 제출에 적합한 증인의 유형과 문제점
4.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식
Ⅴ. 독일법상의 증인진술서제도와 증언거부권
1. 전제조건
2. 증인진술서제출명령과 위반의 효과
3. 증언거부권
Ⅵ. 신문절차
1.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
2. 증인의 출석요구
3. 신문의 방식
Ⅶ. 나오는 말
1. 증인오염의 해소대책
2. 증인진술서제도의 적절한 운영방향
본문내용
일반적인데 이 때에도 증인의 서명날인은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 제출을 명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된 바가 없이 동일한 수준의 진술서를 반복하여 제출한다면 제4절의 서증에 의한 증거기각 및 반환절차를 준용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 등이 위증을 하여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 그 작성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면 공증인이 이를 인증하여 그 공증대상이 되는 문서의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선서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독일과 같이 선서 없이 행한 고의의 허위진술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StGB §§ 153, 15). 그 이유는 증인이 신문받을 때에만 선서의무가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서의무가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양자를 구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단지 연역적으로 종교적 이유로부터 발생한 선서의무를 양심상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서를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도 병행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생각된다(StBG §484 Ⅰ). 독일의 경우 보증으로 선서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와 같이 소송법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 증인에 대하여 선서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보증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BGHZ 43, 368ff.; W. Grunsky Anm. ZZP 79, 143ff.; E. Schneider MDR 69, 429 ff..
【참고문헌】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사법행정, 1987.
법원행정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 성문인쇄사, 2001
송상현, 민사소송법(전정판), 박영사, 1993.
오세훈, 미국민사재판의 허와실, 박영사, 200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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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s / Luke, Zivilprozessrecht 5.Aufl., 1992.
Arntzen, Psychologie der Zeugenaussage, 2. Aufl., 1983.
Derselbe, Vernehmungspsychologie, 2. Aufl., 1989.
Coleman, Civil Disclosure, 81 A.B.A.J. 76, Oct. 1995; Michael J. Wagner, Too Much, Too Costly, Too Soon? The Automatic Disclosure Amendments to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 29 Tort & Ins. L.J., Spring, 1994.
E. Schneider MDR 69.
Hench, Mandatory Disclosure and Equal Access to Justice: The 1993 Federal Discovery Rules Amendments and the Just Speedy, and Inexpensive Determination of Every Action, 67 Temp.L.Q. 179, 1994.
Jauernig, Zivilprozessrecht, Lehrbuch 23 Aufl., C.H.Beck Munchen, 1991.Charfoos & Christensen, Interrogatories: How to Use Them Effectively in Personal Injury Cases, 22 Trial 56, Jun. 1986.
Linda S. Mullenix, Adversarial Justic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the New Federal Discovery Rules, Vol 14:13 The Review of Litigation, 1994.
Luke / Walkshofer, Munch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d.2, 1992.
P. Connolly, E.Holleman & M. Kuhlman, Judicial Controls and the Civil Litigative Process: Discovery 28-30, 1978.
Rosenberg / Schwab / Gottwald, Zivilprozessrecht 15. Aufl., 1993.
Schwarzer, Slaying the Monsters of Cost and Deley: Would Disclosure Be More Effective than Discovery?, 74 Judikature 178, Jan. 1991.
Angela R. Mandatory Disclosure Can Improve the Discovery System, 70 Ind. L. J. 657, 1995.
Trankel, Der Realitatsgehalt von Zeugenaussagen, 1971.
W. Grunsky Anm. ZZP 79.
Zeitschrift fur Wirtschaftsrecht 83, 738.
의 제출을 명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된 바가 없이 동일한 수준의 진술서를 반복하여 제출한다면 제4절의 서증에 의한 증거기각 및 반환절차를 준용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 등이 위증을 하여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입법론적으로는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 그 작성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면 공증인이 이를 인증하여 그 공증대상이 되는 문서의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선서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독일과 같이 선서 없이 행한 고의의 허위진술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StGB §§ 153, 15). 그 이유는 증인이 신문받을 때에만 선서의무가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서의무가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양자를 구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단지 연역적으로 종교적 이유로부터 발생한 선서의무를 양심상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서를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도 병행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생각된다(StBG §484 Ⅰ). 독일의 경우 보증으로 선서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와 같이 소송법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 증인에 대하여 선서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보증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BGHZ 43, 368ff.; W. Grunsky Anm. ZZP 79, 143ff.; E. Schneider MDR 69, 42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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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schrift fur Wirtschaftsrecht 83,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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