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의 비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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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의 비교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약의 개념

Ⅲ. 청약의 종류
1. 주체기준
(1) 매도청약
(2) 매입청약
2. 발행지기준
(1) 국내발행청약
(2) 국외발행청약
3. 효력기준
(1) 확정청약
(2) 불확정 청약
(3) 반대청약
(4) 교차청약
(5) 조건부청약


Ⅳ. 청약과 청약의 유인

Ⅴ. 확정청약의 원칙
1. 확정청약의 의미
2. 효력발생시기
3. 유효기간
4. 철회가능여부

Ⅵ. 불확정 청약

Ⅶ. 청약의 효력소멸
1. 청약의 철회
2. 청약의 거절
3. 유효기간의 경과
4. 당사자의 사망
5. 후발적 위법

Ⅷ. 결 론

본문내용

다음의 경우는 어떠한가?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은 거절의 편지를 보낸 후, 그 편지가 갑에게 도달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편지로 승낙을 할 경우, 을은 승낙의 발신주의를 이유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거절의 편지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승낙의 편지도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나중에 발송한 승낙장이 거절장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헤서는 청약자가 청약할 때 승낙여부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없는 한 승낙의 통지가 없으면 그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반대청약도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서 그와 다른 승낙을 한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거절이 있었다고 본다.
3. 유효기간의 경과
청약은 유효기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의 효력과 유효기간은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청약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의 피청약자의 승낙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제간의 차이가 없다.
둘째, 청약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은 무한정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 무엇이 「합리적 기간」인지는 사실상의 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나 가격변동이 심한 상품의 경우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없는 청약이 언제까지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다.
Ramsgate Victoria Co. V. Montefiore 사건에서 피고는 6월 8일에 원고회사의 주식매입을 우편으로 청약하고, 피고가 주식할당의 회답을 받은 것은 11월 23일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식인수를 거절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승낙의 통지가 너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약 5개월 이상의 가간은 본 사건에서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라고 간주되어진 것이다.
합리적인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란 주변의 상황과 관행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보는 입장은 영미법, 대륙법, 일본법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ULFCIS나 UNCCIS에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무역실무상 합리적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확정청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청약자의 입장에서도 유효기간이 없는 청약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실수로 누락했는지의 여부를 확인(confirm)해야 할 것이며 유효기간의 확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조건부 청약이나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확정청약의 경우에는 firm이나 irrevocable이란 용어와 유효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이며, 불확정청약인 경우에는 Sub-con offer와 같이 승낙이 있더라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므로 이 점만 유의한다면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이다.
4. 당사자의 사망
영미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즉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피청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상 당연히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은 소멸한다고 본다. 미국의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8조에서도 「청약자나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death or incapacity of offeror or offeree)이 드러난 경우 피청약자의 승낙 권한은 청약자나 피청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박탈당했을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후발적 위법
청약이 된 후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면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예를 들어 알콜음료를 팔고자 청약을 한 후 그 청약이 승낙되기 전에 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알콜음료 판매가 위법이 되는 경우에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Ⅷ. 결 론
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 체결된다. 보통 실무상으로는 해외시장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래의 권유(circular), 조회(inquiry), 조회에 대한 회신 및 신용조회에 이르는 각종의 예비교섭과 상담이 따르고 결국 청약과 승낙의 단계를 거쳐 무역계약을 성립시킬 뜻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점에서 성립된다.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거래의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조사를 하여 목적시장을 물색한 다음 국제마케팅전략이나 해외시장침투전략 등을 세워 동시장에 거래처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발굴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용조사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심 있는 거래처로부터 각조의 조회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의 표시와 함께 신속하게 회신을 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 계약내용의 합의가 있게 되면 청약자가 보통 서면이나 전신 등으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약에 대해 대부분은 가격흥정이나 거래조건의 수정을 요구하는 피청약자의 반대청약(counter offer)이 있을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반대청약을 승낙하면 승낙의 통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바로 이때가 무역계약의 체결시점이고 청약과 승낙상에 달리 약정된 바가 없는 한 이때부터 계약은 유효하게 개시되는 것이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청약과 승낙으로서 계약은 체결되지만 이때 교환된 문서나 전신 또는 쌍방의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만으로는 그 합의 내용이 단순하여 만일 후일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매매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확정청약의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이 있더라도 양당사자간의 각각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망라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contract sheet)를 교부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자 료 ◇
<무역계약론>
이용근 저, 법문사, 2003
<국제상무론>
정현우 박명섭 공저, 두남, 1999
<국제무역거래법>
유경득 저,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5
  • 가격1,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7.04.25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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