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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승낙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명시된 청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청약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둘째, 비록 청약자가 승낙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확정이 없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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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확정청약의 경우에 청약자는 그 유효기간내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Ⅲ. 결 론
전통상거래의 계약체결 과정은 거래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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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진 경우와 청약의 철회불가능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외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Ⅲ. 결 론
위와 같이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이다. 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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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청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청약자의 입장에서도 유효기간이 없는 청약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실수로 누락했는지의 여부를 확인(confirm)해야 할 것이며 유효기간의 확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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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청약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철회될 수 있고, 철회에 의하여 피청약자의 승낙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속은 만일 約因(consideration)이 없으면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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