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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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뺑소니사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뺑소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뺑소니의 정의 및 원인
2. 뺑소니의 요건과 특가법 5조 3항

Ⅲ. 뺑소니 연도별 발생건수와 판례분석
1. 연도별 발생건수
2. 판례분석(유형별)
3. 뺑소니를 인정한 경우
4.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의 주소를 알려 줬다는 것만으로 도주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96, 9, 6 서울지방법원판결)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도주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6도2843 대법원판결 97, 1, 21)
ⓔ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중 경찰차와 싸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7도1024 대법원판결 97, 7, 11)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 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 차로 변경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사고 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83도1328 대법원판결 1983, 8, 23)
ⓗ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러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84도1144 대법원판결 1984, 7, 24)
Ⅳ. 결 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가 크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과는 달리 뺑소니 교통사고는 고의에 의해 사고현장을 벗어나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회범죄이자 악의적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30만건에 가까운 교통사고 중 2만건이 넘는 사고가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한 것도 힘든데, 가해자를 찾지 못해 보상문제와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 범인 검거율은 매우 낮으며 피해자나 가족 등은 현수막을 붙이고 수사를 촉구하지만 단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검거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 및 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고, 사고 발생 후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한다.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뺑소니 차량이 배기량 50cc미만의 오토바이일 경우 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경찰서에서 뺑소니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진단서 3) 치료비 영수증 4)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5)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후 보험사에 비치된 보장사업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보험사에 비치돼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나 기타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
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가해자가 검거되었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금으로 부족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보상금에 대해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보상제도는 뺑소니 사고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도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해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상(상해) 또는 5년 이상(사망) 중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고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만취하였더라도 운전을 할 정도면 차량의 충돌 상황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뺑소니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우선 뺑소니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을 피해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12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시비(是非)를 가리고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일단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미한 부상이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뺑소니의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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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4.29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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