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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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1. 장애인 복지법이란?

2. 장애인 복지법

3.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5.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6.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본문내용

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사업내용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1~6급
전국
공통
① 지하철 요금 100%, 철도요금 50% 감면(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②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③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4~6급 20% 할인
④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⑤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⑥ 전기요금 1~3급 20% 할인
⑦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6~10인승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⑧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승용차)
⑨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LPG 승용차, 경형승합차, 적재함 없는 경형화물차)
- 월 250ℓ(ℓ당 240원 지원)
⑩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⑪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⑫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⑬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이)
⑭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⑮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보험대상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 85%)
1~3급
전국
공통
①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장애인복지
시책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자동차 표지부착과 장애인 본인 탑승)
- 80%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부여로 할인율 상이)
②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자동차표지 부착차량)
③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기 타
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2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2만8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②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③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④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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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3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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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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