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쟁점(현안)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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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쟁점(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1-1.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범위와 특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및 입법배경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유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현황과 문제점
※참고자료: “이름뿐인 ‘장애인복지법’.... 예산 0원 8년째” 기사
2.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2-㈀. 장애수단 현실화 방안
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2-㈂.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원’,‘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장려’,‘연구개발 보호·육성 및 자금지원 시책 강구’ 등을 통해 정부가 연구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다품종 소생산으로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을 지원, 제품가격을 인하하고 체형에 맞는 기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장애인 치료 목적’을 전면에 내세웠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에 정부가 천문학적 연구비를 지원했던 2005년에도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전무했다.”면서 “장애인 치료 운운하며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어떤 지원 필요한지 현황 파악 안돼”
99년부터 05년까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은 아니었다. 지원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의 산발적인 지원에 불과했다.
6개 부처에서는 그동안 재활보조기술 관련 연구개발투자 목적으로 총 318개 과제에 440여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국가연구개발투자액 33조 6813억원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정부는 또 05년 건강보험을 통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69억 6800만원,06년 1∼4월 의료급여 형태로 68억 43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연구지원이 아닌 해외 저가 상품을 수입해 파는 업체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국내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나 산업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말했다.
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당시 실무위원장을 맡았던 박을종 성내 사회복지관장은 “법을 만들었으면 우수업체 기준을 만들고 지원자금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법 추진 의지도 없을 뿐더러 내용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21
2.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 장애수단 현실화 방안
-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
-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급액수, 지급범위, 지급대상자 등을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장애수당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되어 장애가구 중 최빈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장애계층의 빈곤화를 낳게 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함
-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의 적정금액도 현재 월 45천원에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함
- 아울러 현재 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 장애인중심(소비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직업재활법의 개정 목적은 그 동안 경증장애인 위주의 직업재활에만 치우쳐 있던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장애계의 비판이었으며, 따라서 개정된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토록 하였음
- 개정된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1/3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 관리감독 권한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상태
- 따라서 현재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복지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이중적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내용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질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바 조속히 직업재활법의 再개정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 현재 우리 사회는 “UN 장애인 10년 및 아태 장애인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나, 법제도 및 환경조성이외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 동안 장애인복지발전을 담당했던 부분은 국가(제1섹터)였으나, 복지선진국들의 선례와 같이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역할(제3섹터)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민간 자조 조직 결성을 통한 연대의 역할과 국가복지부분의 대행 역할을 주로 하여 왔으나, 90년 중반 이후 장애인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추세
- 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사회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정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국가 지원 형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예산은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장애인단체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보다 증액되어야 할 필요 있음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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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5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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