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뮤역협정에 관하여 (FTA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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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자유뮤역협정에 관하여 (FTA타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2. 한미 FTA 종목과 개념

3. FTA의 효과, 전망

4. 피해분야 대책마련

5. 한-미 FTA 일정

6. 협상 진행 상황

본문내용

장 접근의 개선을 위한 내용과 조달시장 개방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o 지재권 분과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
o 의약품 작업반에서 양측은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내용,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강화에 대하여 협의 진행
o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메카니즘을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원칙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o 노동분야에서는 양국 정부간 협의 절차에 관한 문안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
o 총칙 분과에서 미측은 협정의 “영문본 우선 원칙”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4)-1. 제4차 협상 주요 결과
□ 금번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등 양측간 이견차를 좁혀 나가기 시작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
금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5차 협상부터 핵심쟁점 타결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서 협상진전을 가속화할 필요
□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타결의 골격을 마련
관세 양허안의 불균형 문제 개선
- 미측이 2차례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그간 양허안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어 온 상품 양허안의 불균형 문제를 일정수준 해소
- 농업분야 양측 양허안은 점진적 개선과 우리 관심사항(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반영에 치중
- 미측에 대해 섬유 양허안 개선 압박을 지속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5차 협상전(11.18 목표) 수정유보안을 작성, 교환 추진
□ 협정문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협정문상의 이견부분을 상당수 축소
다만,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진전이 미미
- 일시적 세이프가드, TRQ 관리 등 일부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확인
□ 방대한 협상내용, 현재까지의 진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계획되어 있는 5차례 협상이후에 ‘07.1월 제6차 협상 개최에 잠정 합의
4)-2. 분야별 협상 결과
가.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우리측은 양측 양허안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미측 상품 양허안의 추가 개선을 강하게 요구
- 이에 미측은 middle range(3년/5년/10년) 품목 1,000개를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양허 개선안을 제시
- 수입액 기준 불균형의 원인인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미측이 현재로서는 U에서 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② 농산물
양측은 농업 분야 통합협정문 작성에 합의
- 우리측 요구사항인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지속 협의 예정
우리측은 미측에 수정 양허안을 전달
- 미측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 양허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③ 섬 유
우리측 섬유 text와 미측의 섬유양허 개선안을 교환
- 우리측은 미측 개선안이 실망스러운 수준임을 지적하고, 미측이 수정양허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
- 우리측은 미측의 관심사항(섬유세이프가드, 우회방지)을 감안한 text를 전달하고, 세부 문안을 협의
섬유 원산지기준 관련, 우리측은 원사기준(yarn forward)의 완화를 미측에 지속 요구
나.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통해, 양측 유보안 및 관심사항(request list)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
- 양측 유보안 내용중 모호하거나 불필요하게 포괄적인 내용은 수정작업을 거쳐, 5차 협상전(11.18 목표) 수정유보안을 교환키로 합의
협정문 협상에서 미측은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메커니즘 도입에 원칙적 합의하고, 세부내용 문안은 계속 협의키로 합의
ㅇ 투자분과에서 일시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내용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존 입장 견지
- 소급효 배제, 투자자-국가간 분쟁관련 가처분 조치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
② 금융서비스
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국경간 거래 개방범위를 미측과 협의
양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타협 가능한 문안을 적극 모색
③ 통신전자상거래
양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기존 입장을 반복
- 일부 쟁점(해저케이블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이용과 접근에 대한 원칙 등의 조항에 합의
다. 기타 분야
무역구제 분과에서 반덤핑 관련 추가 제안사항을 미측에 전달하고,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
- 양자 세이프가드(SG) 관련, 양자 SG와 다자 SG간 동시적용 금지, 산업피해 조사기간 1년이내 종결규정 등에 대하여 합의 도출
원산지 분과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여전히 우리 관심사항임을 표명
- 공산품 분야(섬유 제외)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상에서 목재, 모자, 도자기, 귀금속 등 16개 분야에서 합의
ㅇ 통관절차와 관련, 세관당국간 협력조항,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부과 조항에 합의
자동차 작업반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자동차 표준작업반 도입에 원칙적 합의 도출
-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관련 양측간 이견 지속
의약품 작업반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시행은 계획대로 연내 추진할 것임을 미측에 전달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계속
경쟁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독점공기업 의무 관련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상업적 고려관련 우리측 수정문안의 근본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견지
환경 분과에서 협정의 이행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 설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문안에 합의
ㅇ 지재권 집행분야에서 가처분제도, 소송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하여 합의
총칙 분과는 양측이 모두 당사국인 “OECD 반부패 협약”의 주요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키로 원칙적 합의
* 우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 뇌물공여지수” 조사대상 30개국중 2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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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4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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