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 노인성 치매 증가
Ⅱ . 노인성 치매의 이해
1. 노인성 치매 개념
2. 치매노인의 특성
3. 치매의 분류와 증상
4. 치매의 종류
Ⅲ . 대상자별 사회복지 서비스
1. 치매노인
2. 치매노인 가족
Ⅳ . 노인치매 정책의 추진방안
Ⅱ . 노인성 치매의 이해
1. 노인성 치매 개념
2. 치매노인의 특성
3. 치매의 분류와 증상
4. 치매의 종류
Ⅲ . 대상자별 사회복지 서비스
1. 치매노인
2. 치매노인 가족
Ⅳ . 노인치매 정책의 추진방안
본문내용
을 위한 보호의 접근성 향상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치매의 상담, 예방, 진단, 진료, 보호를 전담할 치매관련기관의 확보되어야 하며, 치매관련 기관이 치매노인의 임상적 정도와 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주민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치매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되, 우선적으로는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시설 설립에 주력하고, 중산층 노인을 위해서는 민간시설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여 중산층 노인의 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보건소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치매요양시설 등 치매관련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 기관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생활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치매노인을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복지의 중심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가벼운 증상을 가진 경증 치매노인을 위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가정봉사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현 상태에서는 기존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뿐 아니라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치매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마지막으로는 치매 정도가 대단히 심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를 위해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되 치료방향의 설정 및 단기 입원치료가 주 기능이 되도록 하여 치매요양병원이 장기입원에 따른 수용 시설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사회적 차원의 보호비용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양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미국에서와 같이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개발하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차원에서 가정간호, 치매요양원, 치매요양병원, 치매환자의 보호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의료보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 또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보호의 질 확보
이를 위해서는 치매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특히 일반인이나 간호 인력이 보다 쉽게 치매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매진단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치매노인의 특성이 일반 질환의 노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치매노인의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치매노인 인지기능의 강화 및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하 질적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음으로 치매전문인력의 양성에 주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치매의 상담, 예방, 진단, 진료, 보호를 전담할 치매관련기관의 확보되어야 하며, 치매관련 기관이 치매노인의 임상적 정도와 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주민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치매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되, 우선적으로는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시설 설립에 주력하고, 중산층 노인을 위해서는 민간시설의 설립을 적극 유도하여 중산층 노인의 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보건소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치매요양시설 등 치매관련 시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 기관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생활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치매노인을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복지의 중심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가벼운 증상을 가진 경증 치매노인을 위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가정봉사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현 상태에서는 기존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뿐 아니라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치매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마지막으로는 치매 정도가 대단히 심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를 위해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되 치료방향의 설정 및 단기 입원치료가 주 기능이 되도록 하여 치매요양병원이 장기입원에 따른 수용 시설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사회적 차원의 보호비용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양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미국에서와 같이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개발하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차원에서 가정간호, 치매요양원, 치매요양병원, 치매환자의 보호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의료보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요양보험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제도의 도입 또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보호의 질 확보
이를 위해서는 치매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특히 일반인이나 간호 인력이 보다 쉽게 치매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매진단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치매노인의 특성이 일반 질환의 노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치매노인의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치매노인 인지기능의 강화 및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하 질적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음으로 치매전문인력의 양성에 주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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